제목 | 가톨릭인간중심교리(23-6 정치 공동체와 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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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중애 | 작성일2018-11-19 | 조회수1,473 | 추천수1 | 반대(0) 신고 |
23. 정치공동체 23-6 정치 공동체와 교회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따라, 시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자들과 함께 행하는 일을 명백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보아 절대로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아무런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동시에 인격 초월성의 표지요 수호자인 것입니다. (사목헌장 76항).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분야에서 서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입니다. 그러나 명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내지 사회적 사명에 교회와 정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양자는 서로 건전한 협력을 하며 이 봉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구세주의 사랑을 바탕삼아 국가와 국제간에 정의와 사랑이 널리 실현되도록 이바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가르침과 신자들이 보여주는 증거를 통하여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를 비추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까지도 존중하고 촉진해야 됩니다. "인간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진선미는 어떤 것이나 다 보호하고 높여주는 것을 의무로 삼는 교회는 복음을 충실히 따르며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견고케 한다. 사목헌장 76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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