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노동24-5 기업·경제조직에 참여하는 노동인 기업안에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서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 고용주, 지배인, 노동자 등 각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모든 이가 기업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 자신과 그 자녀들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적 내지 사회적 조건을 규정하는 일은 기업체 자체나 상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나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가 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할 권리와 아무런 보복의 위험없이 조합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인권에 속하는 것으로인정되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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