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돈과 재물35-2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교 사회론의 입장그리스도교 사회론이 의미하는 경제질서의 바탕은 '사유재산제도'입니다. 사유재산제도는 정당한 자기보존(생명의 보존권, 생활의 유지권, 인간의 자율권 등)에 따르는 제도로 이 문제는 여러 세기 동안 열띤 논쟁을 거쳤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입장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입장과는 상이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인간에게 독자성, 처분의 자유와 자립성을 제공하여, '인격자다운 자기표현'을 발휘함에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유재산은 각 개개인과 그 가정의 생활을 책임있게 이루어 나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기본임을 뜻하며, 이는 인간의 자유에 속하는 일면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또한 임무와 책임을 맡도록 자극하므로 시민적 자유의 전제에 속한다.(사목헌장 71항)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교회는 사유재산제도를 하나의 자연법으로 간주하면서(회칙 노동헌장) 이 제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앞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지속적인 의무와 결단의 영역을 정당한 자유를 가지고 완수할 수 있게 합니다. 비오 12세께서도 사유재산제도는 단순히 사회질서의 한 요소, 개인적 기업육성 의욕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신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가장 강력한 하나의 보증이며, 따라서 모든 올바른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는 사유재산의 권리를 확고부동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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