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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 기도하는 교회: 기원미사와 신심미사는 언제 드릴 수 있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4-01-17 조회수1,072 추천수0

[기도하는 교회] 기원미사와 신심미사는 언제 드릴 수 있나요?

 

 

전례력은 “전례시기”와 “성인고유”의 두 범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와 여러 필요에 따라, 이 범주를 벗어나, 더 어울리는 전례문으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에는 예식미사, 기원미사, 신심미사, 위령미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식미사, 기원미사, 신심미사는 “여러 미사”(missae ad diversa)라고 불리는데, “신중하게, 곧 반드시 필요할 때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69항)합니다. 여러 미사는 세 등급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1등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단계별 입교, 병자도유, 노자성체, 서품, 혼인 등 모든 예식미사(총지침 372항), (2) 주교회의가 설, 한가위, 6월 25일에 드릴 수 있도록 정한 기원미사(총지침 373항), (3)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사목에 유익한 경우 교구장 주교의 지시나 허락으로 거행하는 기원미사와 신심미사.(총지침 374항) 대축일, 대림 사순 부활시기 주일, 부활팔일축제, 위령의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 평일이 아니면 드릴 수 있습니다.

 

2등급은, 꼭 필요하거나 사목에 유익하고 교우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주임신부 또는 집전사제의 판단에 따라 드리는 미사입니다.(총지침 376항) 연중 부활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시기 평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시기 평일 그리고 의무기념일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3등급은, 신자들의 필요와 신심을 위하여 집전사제가 선택하는 기원미사와 신심미사입니다.(총지침 377항) 선택기념일이나 연중시기 평일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님 생애의 신비에 관련된 미사나, 무염시태를 제외한 성모님 생애의 신비에 관련된 미사는 그 거행이 전례력 흐름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심미사로 거행할 수 없습니다.(총지침 375항)

 

[2024년 1월 14일(나해) 연중 제2주일 가톨릭부산 4면, 전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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