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부제20-3 새로운 결정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부제란 사제서품을 받기 위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부제란 순명과 순결서원을 통해 사제의 길에 이제 막 들어서는 자들로 부제품을 받고 일년이 경과하면 사제가 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일시적 과정이 아닌 영구적인 계층으로서 종신부제직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본래 부제의 고유한 소명과 역할을 재천명한 바 있으며, 종신부제를 두는 것은 각 지역 공동체가 고려하여 즉 "앞으로는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계층으로서 부제직을 다시 둘 수 있다. 영혼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이런 부제들을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또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 지역 주교들의 단체가 각기 교황의 인준을 받아 결정할 일이다. 이런 부제직은 교황의 동의를 얻어 나이많은 기혼자들에게도 줄 수 있고 또한 적합한 젊은이들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독신법을 유지해야 한다(교회헌장 제29항)." 이처럼 교황님은 종신부제직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셨으나 이를 두는 것은 각 지역교회들이 그 지역의 사목환경과 영혼들의 유익에 보탬이 되는지를 고려하도록 신중히 배려하신 바 있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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