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말라기(13) 야훼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쫓겨났으면 (말라2,12-14) | |||
---|---|---|---|---|
작성자김종업로마노 | 작성일2022-01-16 | 조회수729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2022.1.16.(공동번역)
말라기(13) 야훼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쫓겨났으면 (말라2,12-14)
12 멀쩡한 정신으로 좋아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 만군의 야훼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야곱의 천막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 13 너희가 저지른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너희는 제물을 드려도 야훼께서 굽어 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 주지도 않으신다면서 울고불고 눈물로 야훼의 제단을 적시며 14 왜 이러시느냐고 묻는다. 그 까닭을 말해 주랴? 네가 배반한 너의 조강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의 짝과 너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으로 나서셨기 때문이다. (2,12-14)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심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함”을 저버리고 육체적인 정욕(情慾)을 쫒아 음란함을 쫒을 때, “배신”을 행하였다고 말라기 예언자는 강한 질책을 하였다. 이 행위를 하느님께서는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행한 것으로 엄중히 다루었다. 이러한 불의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은 엄중(嚴重)하고 단호한 조치를 내리시기를 시작한 것이다.
3) 하느님의 두려운 경고(警告)
⑴ 12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들”에 화(禍)있다고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배신(背信)” 곧 성적인 범죄가 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 신앙심을 팔아먹는 이러한 불법들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화(禍)와 벌(罰)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⑵ “멀쩡한 정신으로 좋아라고 그런 짓을 하는 것들”도 물론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들에게 “배신(背信)”을 행하도록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자(호리꾼)와 또 피동적이지만 그 지도에 따르는 자를 의미한다. 어떤 일이던 권장하거나 선동하는 자가 있기 마련인데, 이방신의 딸들을 첩으로 두는 것 좋지 않으냐, 괜찮은 일이다라고 유혹(誘惑)한 것이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일도 재미가 있느니, 좋으니 하며 남들 다 행하는 일인데 하면 어떠하냐는 식으로 유혹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귀(魔鬼)의 소리요, 멸망하는 자들의 헛된 소리인 것이다. 당시 이들의 온갖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부지기수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배신(背信)”을 행하는데 직,간접으로 연관된 모든 자에게 화(禍)있음을 선고하고 있다.
⑶“만군의 야훼께 제물을 바치는 자”도 마찬 가지로 화(禍)있다는 것이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방신의 딸을 취하고도, 하느님의 자비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배(禮拜)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례히 그리한 것이다. 배신을 행하고서 특별히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의 제사를 하느님께 ‘회개했다. 용서받았다’고 위장하고 스스로 안위(安慰)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반드시 화(禍)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믿고, 처신(處身)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⑷ 하느님께서 선고하시는 화(禍)와 저주(詛呪)는 무엇인가? “야곱의 천막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이다. “야곱의 천막”은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福) 주시는 신령한 신앙의 영역을 말한다. 이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이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다. 이 처벌에는 예외가 없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면 다 저촉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벌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 거룩함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4. 불법한 결혼의 두 번째 현상
하느님께서는 13절에서 “너희가 저지른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또 너희가 두 번째로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10-12절에서 언급된 죄악은 첫 번째 현상이고, 13절에서는 두 번째의 현상의 죄악이라는 것이다. 거듭되는 두 번째로 행한 배신의 죄악의 내용은 어떠한가?
1) 네가 배반한 너의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버렸다는 것이다. 일남일녀의 결혼은 하느님께서 인류의 모든 축복을 위해서 정하신 규정이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의 계약을 파기하고 본처를 학대하고 쫓아내어 강제 이혼(離婚)을 결행한 것이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엄청난 죄악인데, 이제 조강지처까지 밖으로 내몰아친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로 인하여 아내들이 13절에서 “너희는 제물을 드려도 야훼께서 굽어 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 주지도 않으신다면서 울고불고 눈물로 야훼의 제단을 적셨다” 하였다. 남편에 당한 고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득 덮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다. “제단을 적셨다”라는 말은 “가득 덮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호소를 접한 하느님께서 가만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깊이 자각할 것은 한가지 죄악을 범(犯)하게 되면 또 다른 죄악이 가지를 친다는 것이다.
2) 불법한 일에 대한 하느님의 엄위한 조치
⑴“만군의 야훼께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야곱의 천막에서 쫓겨났으면 좋겠다.” 하시었다.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버린자들, 그로 인해서 “연약(軟弱)한 그릇(1베드3:7)”과 같은 아내들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게 한 장본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봉헌물과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다.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예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행한” 소행을 얼마나 미워하고 가증(可憎)히 여기시는가를 알게하여 준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 대한 범죄가 하느님과 단절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前)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던 것이다(마태5:23-24).
3) 깨닫지 못하는 불의한 악한 양심
14절에서 “너희가 왜 이러시느냐고 묻는다.” 하였다. 기가막힐 지경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강지처를 학대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것을 죄(罪)와 불법의 소행으로 생각치 않았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들의 신앙양심들이 화인(火印)을 맞았거나, 버린 사람들의 의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소행을 행한 것은 ①무법한 양심의 소행자이거나, ②아니면 모세가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내라(신명24:1)”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혼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악용(惡用)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저들의 자각을 위해서 예언자의 설명이 나온다.
⑴ 14절 “네가 배반한 너의 조강지처,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의 짝과 너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으로 나서셨기 때문이다.”고 하셨다.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는 순결과 젊음을 바쳐서 남편과 가정, 자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지금까지 동고동락하였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야훼께서 증인으로 나서셨다”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맺은 결혼의 언약의 증인은 엄격하게 말하면 “야훼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 결혼(結婚)의 증인(證人)이었는데, 아무 결함도 결혼생활을 파기하고 아내를 내어쫓는 일이 옳으냐는 것이다. 결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마태19:6)는 절대적인 엄명(嚴命)이요, 진리인 것이다.
⑵ 아내는 어떤 자냐? “약조를 맺고 혼인한 아내, 너의 짝” 이라고 하였다. “짝”이라 한 것은 아담이 아내를 맞이할 때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2:23)”한 것처럼 자신의 갈비뼈이며 평생을 함께 하는 반려자인 것이다. 그리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위하며 살 것을 하느님 앞과 뭇 증인들 앞에 “맹약(盟約)한 아내”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내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배신(背信)”을 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러니 하느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진노하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