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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인간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 ㅣ 마름 (펌)
작성자배봉균 쪽지 캡슐 작성일2006-11-10 조회수449 추천수5 반대(0) 신고

 

 

  마름 [(사음)]

요약
지주로부터 소작지(小作地)의 관리와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
본문

마래미라고도 하며, 마름이라는 말은 ‘舍音’에서 음차(音借)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 궁원전(宮院田)과 내장전(內庄田)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관리를 위하여 두게 된 최하급 장토관리자(莊土管理者)였다.

대개 장토 내의 전호(佃戶)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1명 혹은 여러 명을 두었다. 자격에는 신분제한이 없었으나, 어느 정도 문필력이 있어야 하였으므로 지방 유지나 중농층 이상의 사람이 많았다. 한 장토 안에 여러 촌락이 있을 때에는 각 촌락마다 마름을 두고 그 위에 도마름[都舍音]을 두었으며, 이들은 부역이나 조세가 면제되었다. 마름을 임명할 때에는 도서첩문(圖書帖文)이 발급되고, 담당지역과 임무가 명시되었다.

마름의 임무는 궁차(宮差)나 도장(導掌)이 소작료를 징수하러 나오면 이를 수합(收合)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이 밖에도 추수 때의 서역(書役)과 제반 동역(洞役)을 담당하였고, 감관(監官)과 함께 전호(佃戶)를 총괄하였다. 이들의 구실이 컸기 때문에 마름이 중앙에서 파견되었을 경우에는 마름료[舍音料]를 지급하였고, 장토 내의 전호 출신인 경우에는 소작료를 면제해 주었다. 이러한 마름제도는 궁장토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지주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반 민전(民田)에도 두게 되었다. 지주가 서울 기타 도시에 거주하거나, 소유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주들은 친척이나 심복을 마름으로 하여 소작인을 감독하게 하고, 소작료의 결정 ·징수 ·보관 ·운반 등을 맡겼다.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마름들은 점차 그 횡포가 심해져 소작료의 중간착복 수단으로 소작인에게서 소작료를 받을 때는 말을 수북이 고봉으로 되는 ‘마당통’으로 받아 이를 지주에게 넘길 때에는 말의 전을 훑어서 되는 ‘가량통’으로 되었다. 궁장토의 마름은 국권피탈과 함께 없어졌으나, 민전의 마름은 일제 강점기에도 계속되다가 8 ·15광복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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