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교황청, 성체모독 행위에 우려표명 537호 발행일 : 1999-07-18
불순목적·미신행위 소지땐 "파문"경고
바티칸〓CNS】성체를 함부로 다루거나 훼손하는 성체모독 행위에 대해 교
황청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황청 교회법해석위원회 위원장 줄리안 헤란츠 대주교는 8일 “성체는 영
원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께서 현존하고 계신 성령의 최고 선물이자 가톨릭
신앙의 뿌리”라며 교회는 성체를 모독하는 사람에게 파문형을 내린다는 사실
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는 성체를 던지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한 교회
법 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 받은 데 따른 유권해석이다. 교회법 제1367조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
보된 자동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처벌될 수 있고, 성
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승인을 받은 이 해석에 따르면 성체를 내던지는 것
(라틴어로 ‘abicere’)은 단지 던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체를 경멸하거나 모
욕하거나 훼손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또 불순하고 미신적인 목적으로
성체를 소지하거나, 성체를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경멸하는 행위 역
시 성체성혈에 대한 심각한 모독 죄에 해당된다.
헤란츠 대주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심을 믿
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과 공경해야 한다”며 “예수 그
리스도의 현존 의미가 약해지는 것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체 등에 대한) 신성 모독행위는 가톨릭 신앙의 가장 성스러운
것에 대한 도전 행위”라며 성체를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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