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료] 가톨릭교회교리서,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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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이수 | 작성일2008-12-11 | 조회수584 | 추천수2 | 반대(0) 신고 |
재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용도폐기된 Coredemptrix, 한국은 왜 사용하려고 하나 Coredemptrix = (외국어) 입니다. 공동 구속자 = (한국어) 입니다. Coredemptrix = (외국어)를 공동 구속자 = (한국어)로 잘못 번역된 용어 입니다. 역대 어느 교황님, 역대 어느 성인들께서도 한국말은 할 줄 모릅니다. 한국어 "공동 구속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레지오, 푸른군대, 마리아지...에서는 이렇게 한국어 <공동 구속자>로 엉터리 번역해서 지금도 아직까지 사용하려고 고집하려 할까요. ..................................................................................................................................
"두 본성 안에 위격의 단일성"
인성(구속자)과 신성(구속주)의 두 본성 안에는 오직 성자의 단일한 위격만이 있을 뿐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 예수회 존 소브리노 신부의 저술에 관한 공지
저자는 성자와 예수님을 구분하여 소개하여,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두 주체가 현존한다는 암시를 준다. 성자께서 예수님의 실재를 취하시고, 성자께서 예수님의 인성, 생애, 운명, 죽음을 체험하신다는 것이다. 그 성자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라는 사실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비오 12세 교황은 칼케돈 공의회에 관한 회칙 ''''영원하신 임금''''(Sempiternus Rex)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칼케돈 공의회는 에페소 공의회와 완전히 일치하여 두 본성이 ‘한 위격과 실체’ 안에서 일치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단언하고, 마치 스스로 완전히 자율적인 어떤 한 사람을 말씀이 차지하거나 대치한 마냥 그리스도 안에 두 개체가 자리한다는 주장을 배격한다”(DH 3905). 실제로, 속성의 교류라는 말, 곧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서로 교류할 가능성은 칼케돈 공의회가 천명한 ‘두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 위격의 단일성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다.이 가능성 덕분에, 에페소 공의회는 이미 마리아를 테오토코스(Theotokos, 하느님의 어머니)로 정의한 것이다. “임마누엘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따라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몸으로 낳으신 거룩한 동정녀께서 하느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이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파문될 것이다”(DH 252). “복음서나 사도 서간에서 성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이야기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 자신에 대해 하신 이야기를 두 위격(hypostases)에 구분하여 적용하고, 일부 이야기는 말씀과 별개인 독자적인 한 인간에게 적용하고 또 하느님에게 맞갖은 다른 이야기들은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오신 말씀에게만 적용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파문될 것이다”(DH 255). 이러한 글들을 통해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속성의 교류는 인간이 하느님의 속성을 지니고 하느님이 인간의 속성을 지닌다는 두 가지 의미에 모두 해당하는 말이다. 이미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1코린 12,3; 필리 2,11)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됐다고(1코린 8,6) 단언한다. 그리스도교 용어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브리노 신부는 교황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공지의 내용 일부 입니다>
그분이 하느님으로서 하셨든지, 인간으로 하셨든지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한 위격(位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 / ''소브리노 신부 제재'' >
하느님 구원의 신비가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는 것이 가톨릭 신앙이다. 신앙의 순종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교회의 교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개자이시며 보편적인 구원자이심을 이러한 중개성은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구속의 유일성을 나타낸다.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구원경륜만이 있을 뿐이다. 참여적 중개에 있어서도 이는 그리스도의 중개에서 힘을 얻게 될 뿐 결코 그와 병행(공동)하거나 그것을 보완(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를 벗어난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제시하는 해결책들은 그리스도교와 가톨릭 신앙에 위배된다. <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 ''''주님이신 예수님'''' >
사람은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 없다. <가톨릭교회교리서 616>
''속량의 신비'' ''구속의 신비''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죄를 없앨 수 있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431 >
칼케돈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의 인성을 일종의 위격적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맞서 5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5차 세계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삼위의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위격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기적뿐 아니라 그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그분의 인성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주체인 신적 위격에 귀속된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468 >
인성에 바탕하는 ''''인간적 위격'''' 없다. ''신적 위격'' 뿐이다. 구속자, 구속주 = 모두 제2위격 성자 하느님이시다. 네스토리우스파 이단은 => [ 그리스도 안에 ] 하나의 ''''인간적 위격''''( 신적 위격이 아닌 )이 있다고 말한다. 인간적 위격이 + 신적 위격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 그리스도의 인성 ]은 하느님 아들의 [ 신적 위격 외에 다른 주체 ]를 가지지 않는다. <가톨릭교회교리서>
''공동 구속자''설 주장자들도 편향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여 [ 구속자 => 하나의 인간적 위격 ]으로 보려고 했다.
그러나 [ 신적 위격 외에 ] - 다른 주체( 인간적 위격 등등 )은 없다. <가톨릭교회교리서>
그분이 하느님으로서 하셨든지, 인간으로 하셨든지 모든 것은 결국 [ 그리스도의 한 위격(位格) 안에서 ]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한 위격'''' 이란 .... 신적 위격을 말한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적 위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 주 하느님이십니다. ]
< 가톨릭교회교리서 >
구속자 메시아 = 그리스도 /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속자이시다"
< 가톨릭교회교리서 410,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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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푸른군대, 마리아지...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 구속자
가톨릭교회교리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실제로 언급하는 => 구속자
''''구속자''''에 대한 이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동참( 참여, 일치 ) 하셨다는 것을
<1> 다른 ''타당한 용어''로 정해서 표현하지도 않고
<2> 용도폐기된 Coredemptrix를 한국은 왜 사용하려고 고집 하는지 ''''공동 구속자''''라고 왜 말해야만 하는지를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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