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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1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의 전대사
작성자장병찬 쪽지 캡슐 작성일2010-04-10 조회수389 추천수2 반대(0) 신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주 우리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만군의 왕이시며 살아 계신 자비의 하느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의 구속사업의 도구가 되게하시고 평온한 죽음을 맞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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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  축 부활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2010년 올해 하느님의 자비 주일은

부활 다음 주일인 4월 11일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축일"의 전대사 세가지 조건
(교황청 내사원 교령 중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의무]

깊은 영적 사랑을 경험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의 용서의 신비를 기념하고 충심으로 기리고 싶어 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특별한 기도로써 그분의 자비를 찬미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며 실제로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한다. 동시에 요구받은 일들을 감사하게 수행하고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교회의 보고(寶庫)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파스카의 신비는 이처럼 자비가 계시되고 효험을 내는 절정이다. 파스카의 신비는 인간을 의화시킬 능력이 있으며,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또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바라시던 구원 질서에 정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요한 바오로2세 ,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 in Misericordia), 7항).


[
하느님의 자비로 얻는 신비로운 슬픔과 회개의 결심]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의 중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기 따라서 신자들은 자기 죄에 대하여 심리적인 슬픔만이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슬픔을 느끼게 되어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신자들이 그러한 정신 자세로 충실히 [고해성사]를 받거나, 될 수 있는 한 빨리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결심을 하고 완전한 애덕과 참회의 행위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할 때 틀림없이 [대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이 자신의 괴로움을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루카 15,18-19), 그는 자신의 이러한 통회의 고백이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는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고,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루카 15, 32참조).


[
부활 제 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그에 감동을 받으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앞을 내다보는 사목적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계명과 가르침을 신자들의 영혼에 깊이 심어 주시고자, 이 은총의 선물을 특별한 신심으로 기억하도록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 주일'로 제정하셨다(교황청 경신성사성,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 주일'로 제정한 교령 Misericars et Miseratar, 2000.5.5)

부활 제2주일의 복음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 한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셨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19-23)


[
전대사]

교황 성하께서는 신자들이 깊은 신심으로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친히 부활 제2주일을 아래에 설명할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날로 정하시어 신자들이 성령의 위로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셨다. 그럼으로써 신자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욱 키워 가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즉시 자신들도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그리하여 교황 성하께서는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최대한 장려함으로써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고무되시어 2002년 6월 13일, 교황청 내사원의 책임자들을 알현하신 자리에서 다음의 대사들을 윤허하셨다.

전대사는 일반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아래에서 다음의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곧, 부활 제 2주일인 "하느님의 자비 주일"에 아무 성당이나 소성당에서 [소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는] 기도와 신심 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시된 성체] 앞이나 [감실에 모셔진 성체] 앞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께 드리는 신심 기도(예를 들어,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부분 대사는 적어도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정식으로 승인된 청원기도를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께 바치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성당에 갈 수 없는 이들과 중병 환자들을 위하여]

또한, 드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전쟁의 참화나 정치적 사건, 지역 분쟁이나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에서 추방된 사람들, 병자들과 그들을 간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과 미룰 수 없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언급한 대로,
모든 죄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일반적인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려는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의 성상] 앞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께 정성되이 청원기도를 바친다면(예를 들어,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사를 얻고자 규정된 행위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행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일치되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된 세 가지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겠다는 결심으로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와 자신이 앓는 질병의 고통과 일상의 어려움들을 바친다면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사제들의 의무 : 본당 신자들에게 알리고, 고해성사를 주고 기도를 주도한다]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 특히 본당 사제들은 교회의 이 유익한 규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사제들은 신속하고 너그럽게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는 신심행위를 하는 동안에, 예식에 어울리는 위엄을 지니고 위에서 말한 기도들을 바쳐야 한다. 끝으로, 사제들은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에서 대사의 두 번째 일반 수여에 열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가능한 한 자주, 자선과 자비 행위를 실천하도록 신자들을 가르치고 부드럽게 격려하여야 한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이 교령은 영구적인 효력을 지니며,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내사원장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노바의 명의 대주교
부원장 지안프랑코 지르티 신부


[참고]
교황청 내사원(內赦院)은 성사적이든 비성사적이든 오로지 내적 법정에 관련된 문제와 대사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즉, 내적 법정에 관련된 양심의 비밀, 사죄, 면제, 감형, 유효화, 사면 등의 관할권을 가진다. 그리고 대사의 부여 등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다. 그러나 대사의 교리에 관한 문제는 신앙교리성의 소관이다.

내사원의 기원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교황들의 입법에 따라 많은 변천을 거쳐오다, 성 비오 5세(1569.5.18.)가 완전히 개편하여 재조직하였고, 성 비오 10세는 그 관할권을 내적 법정에 국한시켰으며, 베네딕토 15세(1917.3.25.)는 내사원에 대사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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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연옥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라는 지향을 미사에 참례때 혹은 기도하면서 붙이면 매우 큰 선행과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의 통공 교리를 생활화 한다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선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찬미와 흠숭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성가정의 수호자이신 요셉께 사랑을! ) 

( http://예수.kr   ,  http://마리아.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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