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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순명자들과 옷타비오 거짓 예언자 [ 교황청, 금서]
작성자장이수 쪽지 캡슐 작성일2008-09-23 조회수752 추천수2 반대(0) 신고
The poem of Man-God

<사람이시요,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많은 신자 분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마리아 발또르따가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적었다고 주장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선전가들이 늘 하는 말은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이 책을 읽고 출판하라고 허락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적어 놓았다는 이 책에 대한 이런 소문이 과연 근거를 가진 타당한 말인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오류라고 알려진 부분이나 저자 자신에 관한 사실들은 차치하고 이 책이 교황청에 의해서 몇 번이나 어떻게 단죄되었는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쥬고례 메세지에는 성모님께서 이 책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며 아예 권장도서로 선정하였는데 특히 메쥬고례 지지하는 분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책입니다.

현 교황님이신  베네딕도16세 성하께서 신앙교리성성의 장관으로 계실 때 이미 여러 번 단죄하신 바 있으며 매고 푸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단죄된 책에 대해 성모님께서 교회 권위를 뒤집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도권이고 교리성성의 장관이고 아무런 필요도 없겠지요.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공의회는 잘못된 것이며, 내 생일은 사실 8월 5일이고 라칭거 추기경이 단죄한  그 책은 사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맞으며 라칭거 추기경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그때 그때 지침을 내려 주시면 되겠지요.

O.S.M(order of servants of Mary)의 로물라드 미글리오리니 신부는 발또르따가 손으로 적은 원본을 타이프로 옮겨 적었다. 꼬라도 베르띠 신부는 그리고 이것을, 후에 추기경이 되는 교황 비오12세의 영적 지도자인 어거스틴 베아 신부에게 가져다 주었다.베아 신부는 자신이 읽은 부분안에서는 아무런 오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 사실로부터 베르띠 신부는 전 세계에 교황 비오12세가 교황청의 출판허가를 주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에는 얼마만큼의 진실이 있을까?

첫째로 "nihil obstat는 모든 교황청의 출판허가 이전에 반드시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nihil obstat는 영어로 nothing hinder에 해당하는 라틴어로 신앙과 도덕에 관해 유해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공식 승인하는 것임. )

두 번째, 출판허가는 글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출판허가는 사용되어지는 모든 언어를 위해 다시 재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일년도 안되어 1949년에 교황청은 발또르따의 책을 단죄하였으며 베르띠 신부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복사본을 포기하고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데 서명하라고 명하였다. 이 약속된 서명에도 불구하고 베르띠 신부는 책을 출판하였다.

1959년 12월16일 다시한번 발또르따의 책은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서명된 금서목록에 올랐다.  옵쎄르바또레 로마노지는(교황청 관보) 1960년 1월6일 “형편없이(badly)예수님의 생애를 소설화하였다”라는 머릿기사와 함께 교황청의 단죄 사실을 인쇄하였다. (보도하였다) 신앙교리성성의 장관이신 라칭거 추기경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서 “하느님의 시”는 언제나 단죄되어져 왔다”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켜 주었다.

라칭거 추기경은 1985년에”금서목록의 해제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금서의 인쇄와 보급이 허락되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금서목록은 그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1966년 6월15일자의 옵쎄르바또레 로마노 지의 기사를 상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993년 라칭거 추기경은 하느님의 시가 초자연적 기원으로 간주되어 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책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표현은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형편없이(badly) 소설화한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시의 미국 선전가인 버밍햄의 카리타스는 1992년 7월21일 라칭거 추기경께 청원편지를 썼다. 라칭거 추기경은 이 편지에 대해 버밍햄의 주교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느꼈고 1993년 레이몬드 J 볼랜드 주교는 하느님의 시가 초자연적 기원이라고 간주되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재언급하였다.
 
교황청은 하느님의 시를 1949, 1959  1960, 1985,년 그리고 1993년에 두 번 단죄하였다(모두 6번) 사람들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사람-하느님 시

(Poem of the Man-God)

1959년 그 책이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형편없이 소설화시켰다" a badly fictionalized life of Christ (1985년 1월 31일 시리 추기경에게 보내는 라징거 추기경의 서한에서 라징거 추기경이 인용하신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 책이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금서 목록 규칙에 의하면, 아무도 심지어 사제도 중대한 이유나 주교/수도회 장상의 허가 없이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로마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출판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1966년 금서 목록 자체가 폐지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금서 목록에 올라 있던 그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라징거 추기경은 전술한 서한에서 "사람-하느님의 시"에 대한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서 목록 폐지 이후, 일부 사람들은 그 작품의 인쇄와 배급이 인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1966년 1월 15일)는, AAS ’Acta Apostolica Sedis’ (1966)에서 출판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서 목록은 그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덕적 힘(게시자 : 금서된 그 가치)을 유지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가볍지 않은 질책을 받은 작품들의 배급과 추천을 금하는 결정은 번복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러한 출판물이 일반 신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해악을 중화시키는 깊이있는 변화 후에야 가능합니다."

1993년 알라바마주 버밍햄의 볼란도 주교가 신앙 교리성에 "사람-하느님의 시"에 대해 질문자를 대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라징거 추기경은 서한으로써 답을 했고 주교는 질문자에 대한 답변에 그를 인용했습니다.  그 질문자는 우리(EWTN)에게 그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답변은 그 책에 대한 계속되는 관심으로 인해 신앙교리성이 "그 책에 언급된 ’환시’와 ’받아쓰기’가 저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형태임을 아주 첫 페이지부터 명백하게 명시해야 한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원천이라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출판자에게 (그는 과거에 로마의 결정을 결코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명기할 것을 요구할 것을 이탈리아 주교회의에게 요청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출판자가 그 명을 실제로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작들이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가치와는 아주 별도로, 이미 교회의 위계적 권위가 판정한 영역들에서마저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교도권에 대한 순종의 의무는 신성한 교회 헌장의 부분이며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사적 계시들은 (심지어 진정성이 있는 것들마저도) 신앙하도록 의무지워질 수 없기에, (이 작품은 진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적계시라 할 수 없습니다.)  충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행해야 할 바는 쉬운 소명이 될 것입니다.  
 
교회법적인 견지(법적 제제)에서 그 책은 금지 되었는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강한 어조로 읽지 말라하는 것들을 읽는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행동인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하느님 시"를 읽을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성서를 이해하지는 못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마리아 발토르타가 설명한 대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하길 그러한 방식은 교회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에 있어 교황청을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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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징거 추기경이 제노바의 시리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

(원문출처: EWTN 신앙상담란)

신앙교리성

Prot. N. 144/85 로마, 1985년 1월 31일

존경하는 추기경님께,

[1984년] 5월 18일 서한에서, [...] 신부님께서 “사람-하느님의 시”라는 제목으로 모음한 마리아 발토르타의 저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그 간행물에 대한 상응하는 서지(書誌)상의 문헌과 교회의 교도권의 평가가 있는지 성청에 문의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추기경님께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기경님께서는 […] 신부님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릴 적기(適期)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그 작품은 1959년 12월 16일 금서 목록에 포함되었고, 1960년 1월 6일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誌)가 “예수님의 생애를 형편없이 소설화시켰다.”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결 조항이 다시 출판 되었고 다시금 1961년 12월 1일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에서 명시적으로 공지되었습니다.

금서 목록이 폐지된 후 일부 사람들이 그 작품의 인쇄와 배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자, 로세르바또레 로마노지 (1966년 6월 15일)는 A.A.S (1966) Acta Apostolicae Sedis 에서 간행(刊行)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서 목록” Index 은 “그 모든 도덕적 가치 (게시자 : 금서된 그 가치)”를 유지한다.  따라서 어떠한 작품이 피상적이지 않은 질책condemnation 을 받은 경우 [중한 질책을 받는 경우], 그 작품을 전파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기경님의 모든 친절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본 서한을 통해서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추기경님께 헌신하며,

요제프 라징거 추기경
 
<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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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도 안되어 1949년에 교황청은 발또르따의 책을 단죄하였으며 베르띠 신부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복사본을 포기하고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데 서명하라고 명하였다. 이 약속된 서명에도 불구하고 베르띠 신부는 책을 출판하였다.
 
1959년 12월16일 다시한번 발또르따의 책은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서명된 금서목록에 올랐다. <당시> 신앙교리성성의 장관이신 라칭거 추기경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서 “하느님의 시”는 언제나 단죄되어져 왔다”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켜 주었다.
 
교황청은 하느님의 시를 1949, 1959 1960, 1985,년 그리고 1993년에 두 번 단죄하였다(모두 6번) 사람들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 금서 목록 폐지 ]를 => 일부 사람들은 [ 이 작품의 인쇄와 배급이 인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도권에 대한 순종의 의무는 신성한 교회 헌장의 부분이며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사적 계시들은 (심지어 진정성이 있는 것들마저도) 신앙하도록 의무지워질 수 없기에, 이 작품은 진정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적계시라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 발토르타가 설명한 대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하길 그러한 방식은 교회의 마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에 있어 교황청을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 교황님이신 베네딕도16세 성하께서 신앙교리성성의 장관으로 계실 때 이미 여러 번 단죄하신 바 있으며 매고 푸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단죄된 책에 대해 성모님께서 교회 권위를 뒤집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도권이고 교리성성의 장관이고 아무런 필요도 없겠지요.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공의회는 잘못된 것이며, 내 생일은 사실 8월 5일이고 라칭거 추기경이 단죄한  그 책은 사실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맞으며 라칭거 추기경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그때 그때 지침을 내려 주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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