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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태는 NO-- 한번 더 생각하세요.
작성자김중애 쪽지 캡슐 작성일2018-07-19 조회수2,159 추천수0 반대(0) 신고

 


"낙태는 NO-- 한번 더 생각하세요."

거룩한 연옥 영혼들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느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라는

지향을 미사에 참례때

혹은 기도하면서 붙이면

매우 큰 선행과

보속을 하는 것입니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여!

*~*~*~*~*~*~*~*~*~*~*~*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긴 고해를 하시는 분들은

명동성당 상설고해소를

방문하세요]

낙태는 안됩니다 (천주교 가족계획)

낙태는 인류역사와

함께 한 죄악이었다.

기원전 4-5세기의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의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서

"나는 누가 요청하더라도 극약

(피임, 낙태약)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여인에게 낙태용 페서리를

제공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낙태가 빈번했던

희랍-로마시대에도

그리스도교의 신자들만은 달랐다.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낙태는 엄격히 단죄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약성경에는

아무곳에도 구체적으로

"낙태를 하지 말라"는 말은

보이지않는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

5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태아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무고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한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

중에 낙태를 포함시켰다.

갈라 5,19-21에 바오로는

"마술"을 금지하였다.

당시에 의학과 마술사이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낙태의 약물의 경우 그 약물

효과와 마술적 효과를 그리

구분하지않았다.

따라서 마술적 약물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낙태 약물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어쨌든 낙태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엄격히

금지된 것만은 확실하다.

초대교회의 가르침 중에

'12사도의 가르침'으로 소개되는

'디다케'(Didache)에는

"인공유산으로 태아를 죽이지 말며

이미 태어난 아기도 살해하지 말라

라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다.

또한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가르침인 '바르나바의 편지',

'베드로의 묵시록'등에서도

명백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교부 아테나고라스는 177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리면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왜냐하면 "태아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느님 섭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르툴리아노 교부는

"출생을 막는 것은 살인을

앞당기는 것이다.

생명의 파괴는 출생 전이거나

후이거나 별차이가 없다.

하나의 사람이 될 태아는

이미 그 사람인것이다"라고 하였다.

교부들이 하나같이 낙태를

금지한 것은 그것이 살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사업 자체를 거스르는 것이며

태아를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유산시킨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태아를 유산시키지 않으면

산모도 태아도 다 죽을 경우란

지극히 드물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의사가 양편의 생명을

다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두 생명 모두 죽게

내버려 두느니보다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때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위의 결론이 산모의 생명이

더 소중한가 아니면 태아의

생명이 더 소중한가를

비교한 결과가 아니라,

두 생명이 다 죽게 버려 두느냐

아니면 한 생명이라도

살리느냐라는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체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한 모체도 태아도 다 죽게 되는

경우란 현대 의학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드문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모체의 생명과 건강이 어느정도

위험하기만 하면 태아를

죽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험이 곧 낙태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태아가 죽게 될것인가!

오늘의 의학은 태아를

죽이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태아도 모체도

다 살릴 수 있다.

낙태 수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산모가 생명을 잃는 경우란

거의 없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양심적인 의사의 확실한

진단에 의한 참으로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모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태아를 끝까지 보호,

출산할 결심을 해야한다.

태아의 생명도 엄마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아서

산모가 죽는 일은 오늘의 의학에서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낙태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한 일이 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어느 부인이 물었다.

태아 진단을 한 결과 장애아

(기형아. 불구아)란 사실이

드러나면 낙태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란 물음이었다.

이 부인에게 그런 태아도

낙태를 시킬 수 없다고 하니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1986년 개정) 141항은

산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규정되어 있는

이 모자보건법은 한국천주교에서

교회법과 반대되는 악법으로

공식 단죄를 받은 바 있다.

신자들은 모자보건법을

자신의 양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장애아라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유산시킨다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인이 아니다.

(가미팅)

*~*~*~*~*~*~*~*~*~*~*
우리가 성인의

통공 교리를 생활화 한다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선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인의 통공 안에 있는

가족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께 찬미와 흠숭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요셉께 사랑을! )
( http://예수.kr   ,  http://마리아.한국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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