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음악자료실

제목 전례헌장 113항의 본문과 해설
작성자김종헌 쪽지 캡슐 작성일1999-08-02 조회수2,354 추천수1

2. 전례 의식 (113항)

113항 (a): "부제들이 보좌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례 의식을 노래로 성대히 집전할 때, 그 전례의식은 더욱 고귀한 외양을 갖춘다.

 

(b)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제36조,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제 54조, 성사에 있어서는 제63조, 성무일도에 있어서는 제 10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De Busica sacra et sacra Liturgia」1958년의 지침 제24조에 있고, 또 1967년의 지침에도 약간 개정을 하여 더욱 정확한 것이 되고 있다." 전례 의식이 노래로

이루어지고 각 성직 봉사자와 신자가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노래해 이에 참여할 때, 전례 의식은 더욱 장엄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노래에 의한 의식을 통해 기도는 더욱 생기 있게 표현된다. 또 전례의 본질, 특히 전례가 상하 관계를 갖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면서, 그러나 공동체적인 것이 더한층 분명히 드러난다. 사람들의 마음은 소리를 합쳐 노래함으로써 더욱 쉽게 천국을 향하고 전례 의식 전체가 천상의 전례를, 말하자면 눈앞에 비추어 준다. 따라서 사목자들은 이와 같은 형식의 의식에 성음악을 써서 의식을 거룩하게 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지침, 「Musicam Sacram」, n. 5.), 1967년의 지침의 목적은 성음악에 관해 전례 헌장 안에 제시된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지침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의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지침 전체를 인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적어도 위에서 인용 한 말에서 추측하여 노래는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나 전례 참여가 노래와 결합되어 있지 않음이 이해될 것이다. 때로는 노래 미사가 신자들의 전례 참여를 방해해, 그 결과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위배되는 경우도 있다. 미사에는 신자들의 참여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미사는 가장 훌륭한 전례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가의 가치는 그것이 전례에서 사용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로 신자들이 어느 정도 의식에 참여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게다가 지침은 신자들이 내적으로 일치하여 의식에 참가해 "사제와 성가대의 노래를 들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을 향해 높이고"(지침 15조), 또 때로는 침묵으로써 의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신자들은 모두 경건한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 침묵으로써 신자들은 전례 의식과 무관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언의 방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침묵으로써 신사들은 의식의 중심인 신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는 것이다. 이

결합은 신자들의 내적 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내적 태도는 그들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또 외운 기도나 노래에서 또 말씀이나 노래를 부른 사제와의 영적인 일치에서 생긴다."(지침 17조) 실제로 신자 모두는 회중과 전례가 갖는 상하 관계와 공동체적 성격을 존중하면서 전례에 올바로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참여한다'란 모든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입장을 올바로 지켜 의식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가대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 안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가대는 신자들이 미사 성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제까지 실로 커다란 문제를 낳게 해왔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교황 다마수스 때 (4세기)에 전례는 예술적인 내용을 갖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노래하려면 그 노래는 예술적인 세련미도 요구받게 된다. "이미 옛부터 예술적인 세련을 추구하는 이상 은 로마의 훌륭한 성당에서 구체화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건축이나 조각으로 이미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자들의 노래나 제단에선 사제의 노래만으로는 당연히 음악적으로 매우 제한된 미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4세기가 되면서 레스폰소리움(Responsorium, 답창)이 붙은 노래는 음악적으로 더욱 풍요한 형식의

노래, 즉 안티포나 (Antiphona, 교창)가 붙은 노래로 이행했다" (J. A. Jungmann,

"Musique Sacree et Reforme Liturgique" in Le chant liturgique apres Vatican

Ⅱ, Paris 1966, p. 22.)

 

교창이 붙은 노래의 경우, 시편의 구절은 축소되고 반복되는 구절, 즉 안티포나가 길게 되어 음악적 분절이 이루어져 전문 가수가 노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전례 의식은 전문화되어 수도 생활 안에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처럼 전문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신자들은 노래로 전례 의식에 참여하는 일이 점점 곤란하게 되었다. 전례가 이루어지는 건조물 장식과

성음악의 예술적 분절과는 전혀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와 그 조형적 장식은 전문가에 의해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이고 일반 신자는 다만 만들어진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교회나 그 장식은 공간적이기 때문에 항상 다시 바뀔 필요는 없다. 한편 음악은 항상 사라져 가는 것이고 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항상 소리를 내야만 한다. 일반 신자에게 항상 수많은 노래를 외우게 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노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작곡가뿐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도 전문가 역할을 하고 일반 신자는 노래부를 기회를 빼앗기고 만다. 6세기가 되면서 로마에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이 만들어졌다 이는 전문 가수에

의한 성가대로서 이와 같은 성가대는 점차 여러 곳에서 수가 늘어났다. 성가대의 지위가 서서히 확립되고 사제나 신자들이 다같이 노래부르게 되었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은 예술적이었다. 성가대가 노래하는 선율은 점차 풍요롭게 되어 때로는 말을 압도하기까지 했다. 선율의 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말이 음에 의해 완전히 살아지지 않았던 동안 선율은 유효한 역할을 했다. "스콜라 칸토룸의 안티포나가 붙은 노래에서 보는 음악적 분절은 장엄한 전례 의식을 매우 풍요하게 했다." (Ibid., p. 24.)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카롤링거 왕조의 왕들은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로마 교황에게 협력했다. 이 협력 관계는 매우 유효한

개혁을 가져왔다. 신자들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Gloria Patri(영광송), 또는 시편, Gloria In excelsis Deo(대영광송), Credo(신앙 고백) 등을 노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자들이 노래하는 관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이미 일반 신자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코러스(Chorus) 즉 앞줄에 위치한 성직자들 모두가 12, 13세기가 되면서 신자들을 대신해 노래할 필요가 절박했다.  13세기이래 미사 통상문의 노래, 즉 Kyrie, Gloria, Credo, Sanctus, Agnus는 하나의 종합된 것으로 생각되어 작곡자는 마치 근대에 교향곡의 각 장을 만드는 경우와 같이 이들의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 완성된 곡으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미사 통상문의 가장 오래된 예는 Missa de Angelis(천사 미사

곡)이다. 전례를 아름답게 하려는 요망에 응답해 이때에 다성부의 노래가 나타났다. 이 노래는 성가대가 노래하고 있었던 미사 고유문에 사용되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미사 통상문에 사용되었다. 작곡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노래하지 않는 고유문보다도 일요일마다 부르는 통상문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일반 신자는 라틴어를 몰랐고 거기다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전례 음악을 예술적으로 세련시키는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음악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일반 신자는 노래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실제로 성 음악을 예술적으로 세련시키려는 요구 때문에 팔레스트리나(Palestrina, 1524-

1594)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음악이 만들어졌으나, 도리어 그 때문에 일반 신자는 노래부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Ibid., pp. 24-26 참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코러스가 일반 신자를 대신해 노래하게 되었으나 코러스 자체의 인원수는 점점 적게 되고 말았다. 그것은 코러스가 사제들로 구성되었으나 각지에 교회가 성립됨에 따라 그들이 거기에 임명되었으므로 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에 참여하는 사제의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코러스의 인원수가 적게 되어 신자들은 이전에 신자들이 부르는 부분이었던 Kyrie와 Gloria 등의 미사 통상문을 다시 노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랜 동안 노래를 하지 않던

신자는 다시 이 부분을 자기들이 노래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전문 가수들이 코러스를 대신해 미사 통상문을 노래하고, 성가대가 있을 때에는 성가대가 고유문을 노래했다. 미사의 각 부분 사이의 질서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제까지는 감사송이 노래로서 미사의 중심이었다. 미사는 라틴어로 에우카리스티아(eucharistia)라고 불리는데, 이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란 의미가 있고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 미사 서문경의 목적이다. 따라서 감사송은 미사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송은 사제에 의해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곡자는 이를 새로이 작곡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작곡자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와의 중간에 있는 Credo(신앙 고백)를 정성들여 작곡했기 때문에 Credo가 감사송을 압도해 미사 노래의 중심이 되었다.

 

그 이후 신자는 500-600년 사이에 미사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다만 그것을 듣는 것에 익숙해졌다. 다만 미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자는, 예컨대 강론 이전에 부르는 응송이나, 혹은 강론 후의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노래하는 성가나 평미사에서의 성가 등을 불렀다. 그러나 신자는 장엄 미사에서 자신이 소리를 내어 신앙을 노래로 나타내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해서 신자는 침묵을 강요당했으나 그 욕구 불만은 당시 특히 독일에서 성행했던 리트(Lied)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 리트는 가톨릭 교회보다도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성행되어 이것이 종교 개혁을 성공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전례 음악의 규칙이 있었음으로 장엄 미사에 자유로이 리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금세기의 시초에 전례와 전례 성가와는 서로 독립한 것이 되었다. (H. Schmidt, Constitution de la saint Liturgie, Lumen vitae, 1966, p. 128.)

 

성비오 10세는 성음악의 이름에 합당치 않은 음악이 교회 안에 쓰여지고 있음을 보고 그 혼란을 고치려고 했다. 그는 자의교서 서문에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거룩한 신비에, 교회의 공적인 장엄한 기도에 자진 참여하도록" 호소했던 것이다. 비오 10세의 개혁 이래 전례 부흥의 움직임은 단순히 과거의 전례를 부활시키는 것뿐 아니라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례 쇄신 운동의 결실인 전례 헌장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전례 헌장은 과거의 전례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례 자체를 전반적으로 쇄신하려 한다." 전례는 하느님이 제정한 불가변의 부분과 변경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변경 가능한 부분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경할 수 있고, 만약 거기에 전례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요소가 들어있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 쇄신에 의해 전례문과 의식이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것이 더욱 명백히 표현되고, 또 그리스도교 신자가 이 거룩한 것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여 의의 있고 적극적인 공동체로서 의식을 통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례문과 의식을 조정해야만 한다." (전례 21조) 신자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례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신자가 전례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을 준비해야만 하지만, 한편 신자는 이와 같은 수단이나 조건을 통해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로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다. 바오로 6세는 1963년 12월 4일에 반포된 전례 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의회는 하느님께 대한 예배, 즉 전례에 대해 말한 가운데서 전례에 참여할 것을 자주 반복했는데 이 주장에는 근거가 있다. 이 주장은 공의회에 의해 반포된 원칙이나 개혁 중에서 가장 특징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례 헌장의 113조에는 특히 노래를 통해 모든 신자가 전례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씌어 있는 '고귀하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신자들이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고귀한 의무이다." 전례의 고귀함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고귀함에까지 고양되고 성화된 모든 신자가 전례에 참여하는 일에 있다. 실로 모든 신자는 '선택된 백성, 왕다운 사제직, 거룩한 백성, 구속된 민족'이다."

(전례 14조 참조)

 

 전례 헌장의 제113조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들의 노래가 전례를 장엄하게 한다는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1967년의 지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례 의식 안에서 가장 성대한 것은 장엄 미사인데, 여기서는 노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모두 노래를 부른다. 한편 가장 단순한 형식의 의식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이 두 종류의 의식의 중간에는 노래를 얼마만큼 부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나 의식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을 고르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을 먼저 골라야 한다.

 

1) 첫째로 사제와 성직 봉사자가 노래하고 신자들이 이에 응답하는 것, 2) 다음에 사제와 신자가 동시에 노래하는 것, 3) 그리고 신자만이 노래하거나 혹은 성가대만이 노래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지침 7조) 따라서 의식이 장엄한 것인가의 여부는 사제 혹은 성직 봉사자가 신자와 교대로 노래하는 노래, 즉 전 신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의식을 성대하게 하는 대화구의 노래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옛날에는 집전 사제가 자신에게 속한 노래를 부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노래도 부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 다른 노래는 집전 사제의 노래에 신자의 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첨가해서 부른다. 먼저 모든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고르고 다음에는 신자들이나 혹은 성가대의 고유한 노래를 고르는 것이 좋다.  성음악의 지침 제28조는 제 7조에서 말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제시하고 있다. "장엄 미사와 창미사와 평미사와의 구별은 현재 유효한 전례 규칙에 따라 1958년의 예부성성 지침(3조) 안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창미사(Missa cantata)에 관해서는

사목자의 편의를 위해 신자가 어느 정도 노래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신자들의 능력에 따라 노래로 하는 미사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중 첫째 것, 즉 기초적 인 것은 그것만으로 독립해서 쓸 수 있으나, 제 2 및 제 3의 것은 전체로서나 혹은 부분적으로도 제 1의 것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단계에 따르면 신자는 점점 더 많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지침 28조) 미사에는 간단한 것에서 장엄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각 형식에 전통적인 명칭이 정해져 있다.

 

간단한 것에는 Missa lecta(평미사)가 있고, 장엄한 것에는 Missa sollemnis(장엄 미사)가 있고, 그 중간에 Missa cantata(창미사)가 있다. 다음에 이상 말한 미사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 각기 설명하겠다. 장엄 미사는 부제와 차부제 혹은 부제만의 보좌로 바쳐진다. 장엄 미사에는 고유한 의식상의 규정이 있고 원칙적으로 노래할 부분은 모두 노래로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집전 사제만에 의한 평미사에는 응답의 말과 대화구가 단순히 외워진다. 물론 때로는 신자 또는 성가대가 평미사의 전례문을 노래하는 일이 있지만(지침 36조) 이 경우에도 평미사라고 부른다. 평미사에는 창미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미사에는 사제나 신자가 응답이나 대화구를 소리를 합해 노래하지 않는 것이다.

(지침 29조) 창미사(Missa cantata)는 사제와 복사에 의해, 혹은 공동 집전 미사에서 봉헌된다. 이 창미사의 형식에 참여의 각 단계가 적용된다.  

 

다음의 것이 제 1단계에 속한다.

 a) 입당식

※ 사제의 창과 신자의 응답

※ 입당 기도

b) 말씀의 전례

※ 복음서 전후의 대화구

c) 성찬의 전례

※ 봉헌 기도

※ 감사송과 그 전의 대화구, 그 후의 감사의 찬가(sanctus)

※ 전문의 마지막 영창

※ 주의 기도의 전문 및 후문

※ 주의 평화

※ 영성체 후 기도

※ 폐회식(지침 29조)

 

제 1단계는 기초적인 것, 즉 창미사에 필요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즉 반복의 말이나 대화구(예컨대 찬가), 이와 떨어질 수 없는 다른 노래(즉 감사송, 입당 기도, 봉헌 기도, 영성체 기도), 주의 기도문 등이다.

 

 다음의 것이 제 2단계에 속한다.

a) 키리에(자비를 구하는 기도), 글로리아(대영광송), 아뉴스 데이(평화의 찬가)

b) 크레도(신앙 고백 )  c) 공동기도(신자들의 기도)(지침 30조)

 

제 2단계에는 대체로 미사 통상문의 노래가 포함된다. 항상 변하지 않는 미사 통상문의 노래는 잘 알려져 있어 모든 신자들에게 속해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미사 통상문의 노래는 9세기부터 신자들이 노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크레도(신앙 고백)간 다른 노래와 같은 의미에서의 노래가 아니고(지침 54조 참조), 또 공동 기도에 있어서는 선창자가 기도의 지향 을 외운 후에 신자는 그 응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것이 제 3단계에 속한다.  

a) 입당송과 영성체송

b) 성서 봉독 후의 전례 성가

c) 복음서 앞에 노래하는 알렐루야

d)봉헌송

e) 성서 봉독, 때로는 성서를 노래부르지 않고 외우는 편이 더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봉독하는 것만으로도 된다(지침 31조).

 

제 3단계에는 고유문의 노래가 포함된다. (알렐루야(31c)에 대해 전례헌장 실시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알렐루야는 원래 복음 낭독 전에 노래하는 것으로 비록 그것이 제

3단계(제31조 참조)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도, 30조 및 31조에 들고 있는 다른 노래에 우선해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n. 29b. Notitiae 27, 1967, p. 106)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의 사목적 편의를 위해 성서 낭독 후의 전례 성가는 제 3단계 에 들어 있다. 본래 이 노래는 말씀의 전례의 본질적인 부분, 더욱 정확히 말한다면 서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다른 노래보다도 우선적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n. 31b).)

 

"전례 행위는…. 일치의 성사'인 성교회의 식전이다. 즉, 성교회는 주교들 아래 일치 결합되고 조직된 거룩한 겨레이다. 그러므로 전례 행위는 성교회의 몸 전체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몸을 드러내며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개개의 지체는 계급과 직책 및 실제 참여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에 관여한다." (전례 26조). 집전자(주교 혹은 사제)와 다른 자와는 본래 하나 안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중(ecclesia) 안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 두 개의 인간적인 기둥에 대해 두 개의 물질적인 공간이 대응한다. 그것은 제단과 신자석으로 이들은 공간적으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서로가 일치하고 있다. 완전히

조직된 교중 안에서는 이 두개의 기둥, 즉 집전자와 그 밖의 사람과는 각각 몇 가지로 나뉘어 각자 다른 역할을 해 전례 의식에 필요한 행동을 한다. 이어서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열거하겠다.  

 

A) 제단측에 선 자 집전자 : 의식을 주재하고 교중을 대표해 기도하고 교중을 대신해 미사 봉헌을 바친다. 전례 의식에서는 집전자(주교 혹은 사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 의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전자의 소리를 듣거나 이에 응답하거나, 또 집전자와 소리를 맞추어 기도해야만 한다.  안티오키아의 성이냐시우스(S. Ignatius, 107년 사망)가 즐겨 쓴 표현에 의하면, 거문고의 줄이 이 악기의 몸과 공명해서 소리를 내듯이 신자들은 집전자와 마음을 합해 소리를 내야만 한다. "당신들이 소리를 합해 노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의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된다." (Ad Ephes. 4, 1-2)

 

부제 : 교중 전체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서를 읽는 부제는 자기의 소리에 교중의 소리를 합해 하나가 되어 하느님께 간청하거나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요구한다.  

 

봉독자 : 봉독자는 미사의 복음서 이외의 성서를 봉독해 하느님 말씀을 전달한다. 교회가 전례 의식을 위해 정한 가장 오래된 역할이다.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는 유대교의 전통과 같이 성서가 보통 노래처럼 낭송된다(프랑스어 cantillation). 이는 성서의 말씀에 단순한 리듬과 선율을 붙여 낭송하는 것으로 이것을 낭송하는 방법은 문장의 처음, 구두점의 부분, 문장의 끝맺음에 주된 악센트를 단다. 그 목적은 첫째로 실용적인 것이다. 즉 리듬과 선율을 붙여 성서의 말씀을 듣기 쉽게 하고 그로 인해 말씀이 잘, 그리고 쉽게 전달되게 한다.

그러나 특히 이 봉독법에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다. 즉 이와 같은 낭송에 의해 말씀에 장엄한 분위기가 생겨 말씀의 내용이 거룩한 것임을 드러낸다.

 

시편 독창자는 시편, 즉 성서의 서정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노래한다. 초대 교회에서는 시편을 노래로 불렀으나, 4세기에 와서는 답창(레스폰소리움)이나 교창(안티포나)이 붙은 시편을 많이 부르게 되어 시편 독창자가 낭독자와 구별되었다. 전례 헌장은 시편 독창자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으나 시편을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시편을 훌륭히 노래하는 것은 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어렵다. 그러나 시편은 하느님 말씀이고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히 불러야만 한다. 과거에는 성가대가 시편 독창자의 역할을 했었으나 시편은 신자석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제단 옆에서 부르는 것이다. 시편은 성직 봉사자가 노래하는 것이다. 제단 옆에서 부르는 전례의 노래, 즉 집전자, 부제, 봉독자, 시편 독창자의 노래는 미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독창한다. 이것은 전례의 본질에서 유래된다. 그리스도교의 전례는 말씀에 의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계를 가진 교중들이 행한다. 즉 하느님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독창자의 입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 이 하느님 말씀의 전달에 대해 교회는 집전자를 통해 응답한다.  

 

B) 신자석에 선 전 신자들은 집전자의 노래에 짧게 일정한 말로 답창하고 기도의 소리에 화답하며 성서 봉독을 듣고 시편의 노래에 답창한다. 합창단(성가대)은 신자들 중의 특별한 부분으로 노래하는 사람의 모임이다. 합창단은 노래부르기 어려운 부분을 신자들을 대신해 불러 그로써 신자들의 노래를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게 할 수 있다.  

 

오르간 반주자(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음악가) : 반주자는 노래의 서곡에 반주를 붙이거나 또는 독주로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종교적 분위기를 만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교중 가운데 다양한 역할은 전례 헌장 114조와 제 120조에서 다시 말하고 있다.  

 

 

113(b)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제36조,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제54조, 성사에

있어서는 제63조, 성무일도에 있어서는 제 10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할 언어에 관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 성사, 성무일도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로마식 전례 용어가 라틴어임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신자들이 노래하는 부분에는 모국어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창미사(Missa in cantu, 장엄 미사)는 모두 라틴어로 노래하고 있었다. 라틴어로 전례가 거행되고 있는 동안은 신자가 전례 부흥의 이상에 따라 전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다. 그러나 모국어 사용이 인정됨으로써 신자는 자국어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례 헌장 안에서 모국어 사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성비오 10세때주터 시작된 전례 부흥은 더한층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제부터 시편에서 다음의 말씀, 즉 Laudate Dominum omnes gentes(모든 백성은 주를 찬미하라)(시편 117, 불가타 역 116)에 의해 잘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를 전례에 사용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1967년의 지침 제 6장과 7장에는 이 점에 관해 합당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제 6장의 제목은 '노래에 의한 전례 의식에서 쓰이는 언어 및 성음악 작품의 보존'이다. 제47항부터 시작되는 제 6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전례 헌장에 의하면, "라틴어의 사용은 특수권을 제외하고 라틴 전례 양식 안에서 준수된다. 그러나 모국어 사용이 회중들에게 크게 유익할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모국어의 사용과 그 방법은 지역 교회 당국(주교단)이 가진다. 그리고 이 결정은 교황청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36조)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올바로 지키면서 신자들의 능력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그들을 노래에 참여시켜야 한다. 사목자는 모국어뿐 아니라 신자가 미사 통상문 중에서 신자에 속한 부분을 라틴어로도 함께 외우거나 혹은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54조) (이 말은 1967년의 지침, 제59절에서 다시 다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1) 어떠한 언어, 어떠한 전례문을 사용할까는 주교 회의가 결정한다. 2) 전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라틴어와 함께 전례 용어로 사용한다. 3) 어떠한 언어를 고를까는 신자의 편의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추구해야 할 목적은 모든 신자가 자기와 관계 있는 부분을 노래불러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침 16조 참조). 여기서는 신자의 영적 능력뿐 아니라, 또 그 음악적, 문화적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지침 9조). 특히 미사 통상문을 노래부를 때에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례 음악의 지침'은 어떤 의식의 여러 가지 부분을 라틴어와 모국어를 사용해 노래해도 상관 없다고 말하고 있다(지침 51조). 그러나 '여러 가지 모국어를 말하는 신자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는' (지침 48조) 라틴어만으로 미사를 드릴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적당히 결정하는 것은 지역 교회 권한 소지자이다.  여하간 '전례의 지침'은 몇 개의 나라들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경우, 전례문의 모국어역에 같은 것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지침 58조).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