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음악자료실

제목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전문
작성자이봉섭 쪽지 캡슐 작성일2000-03-26 조회수1,857 추천수3
파일첨부 2차바티칸공의회문헌.HWP [676]  

  교회음악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기 전에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첨부한 hwp파일은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전체를 담고 있는 것으로, 굿뉴스 가톨릭자료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특히 그 중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의 제 6장 ’성음악’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래에 바로 싣습니다.

  이곳 가톨릭성가 사이트의 ’성가란?’ 코너에 간단한 해설도 실려 있으므로 함께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음악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제 6 장   성 음 악

 

112. 전 성교회의 전통적 음악은, 다른 모든 예술적 표현 방식보다 뛰어나며, 그 가치를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말과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도(주42:에페5,18;골로3,16참조)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에 대하여 훌륭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현대에 있어서도 성 비오 10세를 비롯한 로마 교황들도 의식에 있어 성 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뚜렷이 밝혔다.

그러므로 성 음악은, 혹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일치를 초래하며, 혹은 거룩한 의식을 더 성대하게 감싸주면서, 전례 행위와 밀접히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교회는 필요한 성질을 갖춘 건전한 예술의 모든 형태에 찬동하며, 또한 그것을 전례에 도입할 것을 허용한다.

성교회의 전통과 법규의 기준과 훈령들을 준수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를 지향하는 성가의 목적을 고려하면서,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13. 부제들이 보좌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례 의식을 노래로 성대히 집전할 때, 그 전례 의식은 더욱 고귀한 외양을 갖춘다.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제36조, 미사 성제에 있어서는 제54조, 성사에 있어서는 제63조, 성무일도에 있어서는 제101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4. 교회 음악의 재보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가대가 부단히 육성되어야 하는 바, 특히 주교좌 성당에서 그렇다. 그와 동시에 주교들과 기타 영혼의 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떠한 전례의식에 있어서든지, 모든 신자들의 무리가, 제28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대로, 그들에게 속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돌보아야 한다.

 

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 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음악을 위한 전문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16. 성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로마식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 성가가 전례 행위(의식)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종류의 교회 음악 특히 다음곡도 제30조에 따라 전례 의식의 정신과 부합하는 한, 전례 집전에서 결코 배척되지 않는다.

 

117.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되어야 한다. 그밖에 성 비오 10세의 개혁 후 출판된 책들에 대한 비평 연구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작은 성당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간단한 곡조로 된 판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118. 전례 법규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심행사 중에나 바로 전례의식 중에라도 신자들의 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종교적 대중 가곡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19, 어떤 지방 특히 포교 지방의 국민들은, 그들의 종교 생활이나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유한 음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나, 그들의 특성을 전례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39조 및 제40조의 정신을 따라, 그들의 음악에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에게 음악적 교양을 습득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 국민의 전통적 음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행사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0.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올갠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식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정신을 하느님 및 천상에로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는, 제22조의 (2). 제37조 및 제40조에 의거해서 지역 교회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스러운 용도에 적합하거나 혹은 적합할 수 있고, 성전의 위엄에 상응하고, 또한 참으로 신자들의 신심 계발에 도움이 된다면, 전례에 이용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21. 음악가들은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젖어 교회 음악을 장려하고 그 재보를 늘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작곡을 하되, 참된 교회 음악의 특징을 지니고, 큰 성가대에서만 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의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에서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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