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 게시판

제목 부활성야 대영광송4715의 답이될런지요
작성자김종기 쪽지 캡슐 작성일2003-04-21 조회수646 추천수5 반대(0) 신고

예전에 전례에관하여 공부할 때 어느곳에선가에서 내려받은 것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성주간 예식에 관하여 경신성사성에서 발표한 공식 문헌의 내용은, 공의회 이전 1958년 9월 3일에 발표한 Instructio de Musica sacra et sacra Liturgia에서,

공의회 이후 1967년 3월 5일에 발표한 Musicam sacram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어졌으며 이 1967년의 기본원칙이 거의 그대로 1988년 문헌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22일에 새로 반포된 로마 미사경문 Editio typica tertia의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 관한 지침도 이 1988년 문헌의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것을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8년 경신성사성 문헌에서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대영광송에 관한 지침은 50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은 2002년 로마 미사경문에서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Rubrica 제7항에 대응하고 있고,  1988년 문헌과 2002년 로마 미사경문의 지침에 차이가 있다면, 1988년 문헌에서는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종을 치고 난 후 부활성야의 대영광송 때까지 종을 치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주교회의와 교구장에게 있다고 한 것을 2002년 미사경문에서는 지역주교회라는 말이 생략되고 그냥 교구주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문구를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 목요일 대영광송 때 종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종을 울리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구 주교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반면 이 동일한 시기에 있어서 악기의 사용은  "성가를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라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연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당에서 신자들의 성가를 북돋아 줌으로써 전례를 더욱 장엄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오르간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1967년 경신성사성 문헌에서부터 명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이제 2002년 로마미사 경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성 목요일 대영광송 이후 오르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례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수만 있다면 악기없이 전례를 거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동방 교회의 전례는 악기없이도 장엄하고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신자들에게서 성가를 많은부분 성가대가 빼앗아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공의회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서 종은 대영광송을 보다 장엄하게 부를 목적으로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에"(dum) 울리는 것입니다("incipit solemniter Gloria in excelsis, et pulsantur campanae et organum" [Missale Romanum anno 1962 promulgatum (= MR1962)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 관한 지침 제7항]; "Dum cantatur hymnus" [Missale Romanum Editio typica (= MR1970)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 관한 지침 제3항 ]; "Dum hymnus ’Gloria in excelsis’ canitur" [Congregatio pro Cultu Divino (= CCD), De festis paschalibus, Roma 1988, 50 in Enchiridion Documentorum Instaurationis Liturgicae (= EDIL), vol. III, C.L.V.-Edizioni Liturgiche, Roma 1997, 6081]; "Dum cantatur hymnus" [Missale Romanum Editio typica tertia (= MR2002)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에 관한 지침 제7항]).

 

그리고 이때의 오르간 반주도 대영광송을 부르는 동안 이 특별한 찬미가(hymnus)의 장엄함을 신자들의 성가와 함께 마땅히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대영광송은 그 자체가 삼위일체의 영광을 현양하여 크게 기리며 찬양하는 찬미가이며, 더우기 성 목요일 저녁미사의 대영광송은 부활성야의 대영광송과 함께 그 장엄함을 특별히 표현하기 위해 종까지 울리면서 불러온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계속되어 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한편, 공의회 이전, 사순시기 동안 악기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었던 1958년의 경신성사성 문헌과 1962년 로마 미사경문에서 조차도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미사의 시작부터 대영광송이 끝날 때 까지만은 악기사용의 금지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시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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