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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제 2 편 민사 재판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제
조
교회법전
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
제 5 권 교회의 재산
가톨릭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타고난(천부적) 권리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천부적) 고유한 권리가 있다.
제 7 권 소송 절차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는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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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