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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254 조 ① 가톨릭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타고난(천부적) 권리로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수 있다.
  • ② 그 고유한 목적은 주로 하느님 경배를 주관하고 성직자들 및 그 밖의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마련하며 거룩한 사도직 사업과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덕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 제 1255 조 보편 교회와 사도좌와 개별 교회들뿐 아니라 그 밖의 법인들도, 공법인이거나 사법인이거나 모두, 법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양도할 능력 있는 주체들이다.
  • 제 1256 조 재산권은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그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법인에 속한다.
  • 제 1257 조 ① 보편 교회나 사도좌 또는 그 밖에 교회 내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재산은 모두 교회 재산이며,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과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된다.
  • ② 사법인의 재산은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된다. 그러나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의하여 규제되지 아니한다.
  • 제 1258 조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서 “교회”라 함은 보편 교회나 사도좌뿐 아니라 교회 내의 모든 공법인도 뜻한다. 다만 문맥상으로나 사안의 본성상 달리 명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1259 조 교회는 자연법으로나 실정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허용되는 온갖 정당한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제 1260 조 교회는 그 고유한 목적에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요구할 타고난 권리가 있다.
  • 제 126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를 위하여 재산을 바칠 자유가 있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신자들에게 제222조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깨우쳐 주고 적당한 방식으로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 제 1262 조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응하여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의 유지비를 바쳐야 한다.
  • 제 1263 조 교구장 주교는 재무 평의회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관할에 속하는 공법인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알맞은 부담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그 밖에 자연인들과 법인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경우와 그와 동일한 조건하에서만 적당한 이례적인 납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교구장 주교에게 더 큰 권리를 부여하는 개별법과 관습은 존중된다.
  • 제 1264 조 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것은 관구의 주교들의 집회의 소임이다.
  • 1. 시혜적 집행권의 행위나 사도좌의 답서의 집행에 대한 사례금(요금) 을 정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 2.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을 정하는 일.
  • 제 1265 조 ① 개인은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누구도 소속 직권자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신심이나 교회 시설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모금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걸(탁발) 수도자들의 권리는 보존된다.
  • ② 주교회의는 모금에 관하여 모든 이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정할 수 있다. 회헌에 따라 구걸(탁발) 수도자들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그러한 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 1266 조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나 교구나 전국적이나 세계적인 특정 사업 계획을 위하여 수도회에 속한 것을 포함하여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늘(상시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모든 성당과 경당에서 특별 모금을 하여 이를 성실히 교구청으로 보내도록 명할 수 있다.
  • 제 1267 조 ① 어느 교회 법인이든지 사법인까지도 그 장상들이나 관리자들에게 바쳐진 봉헌금은 그 법인에게 바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반대가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법인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와 아울러 중대한 사안에는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제1항에 언급된 봉헌금은 거절될 수 없다. 어떤 양식의 책무나 조건이 붙은 봉헌금을 받기 위하여는 동일한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다만 제129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③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자들이 바친 봉헌금은 오직 그 목적대로만 사용될 수 있다.
  • 제 1268 조 교회는 제197-199조의 규범에 따라 재산에 관하여 취득하고 해방되는 수단으로서 시효(時效)를 수용한다.
  • 제 1269 조 거룩한 물건이 개인 소유의 것들이면 시효로써 개인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다. 그러나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들이면 오직 다른 교회 공법인에 의하여서만 취득될 수 있다.
  • 제 1270 조 부동산과 보배로운 동산 및 인적이나 물적 권리와 소권은 사도좌에 속하는 것들은 10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리고, 그 밖의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것들은 30년의 기간으로 시효에 걸린다.
  • 제 1271 조 주교들은 일치와 애덕의 유대로써 자기 교구의 능력대로 사도좌가 보편 교회에 대한 봉사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시대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수단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 1272 조 본의미의 교회록이 아직 존속하는 지방에서는 주교회의가 사도좌와 합의하여 승인받은 적절한 규범으로써 이러한 교회록의 운영을 조정하여 교회록의 수입뿐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그 기본 재산까지도 제1274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으로 점차 옮길 소임이 있다.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1273 조 교황은 통치의 수위권에 의하여 모든 교회 재산의 최고 관리자이며 운영자이다.
  • 제 1274 조 ① 교구마다 그 교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직자들의 생활비가 제281조의 규범대로 마련되게 하는 목적으로 재산이나 헌금을 모으는 특별 기관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그들을 위하여 달리 배려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성직자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아직 적절히 마련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주교회의가 성직자들의 사회 보장이 충분히 배려되기 위한 기관이 설치되도록 힘써야 한다.
  • ③ 교구마다 필요한 만큼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그 기금으로써 주교들이 교회에 봉직하는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충당하며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한 교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목적이 각기 다른 지역 사정에 따라 여러 교구들이나 주교회의의 전지역을 위하여 설립된 그러한 교구 기관들의 상호 연합회나 협동체나 적절한 협회를 통하여 더 적절히 달성될 수 있다.
  • ⑤ 이러한 기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으로도 효과를 얻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 제 1275 조 여러 교구에서 출연한 재산의 총체는 해당 주교들이 적절히 합의한 규범에 따라 관리된다.
  • 제 1276 조 ① 직권자는 자기 소속의 공법인들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관리를 성실히 감독할 소임이 있다. 다만 그 직권자에게 더 큰 권리를 귀속시키는 합법적 명의(권원)는 존중된다.
  • ② 직권자들은 권리와 합법적 관습 및 환경을 유의하여 보편법과 개별법의 범위 내에서 특별 훈령을 발령하여 교회 재산 관리의 전체 업무를 조정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1277 조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 행위를 행하려면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편법이나 기금 증서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외에는 이례적인 관리 행위를 행하려면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어느 행위가 이례적인 관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 제 1278 조 교구장 주교는 재무 담당에게 제494조 제3항과 제4항에 언급된 임무외에 제1276조 제1항과 제1279조 제2항에 언급된 임무도 맡길 수 있다.
  • 제 1279 조 ① 교회 재산의 관리는 그 재산이 속하는 인격체를 직접 다스리는 자의 소관이다. 다만 개별법이나 정관이나 합법적 관습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리자가 태만한 경우 직권자의 간섭권은 존중된다.
  • ② 공법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법이나 기금 증서나 그 고유한 정관으로 자기의 관리자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법인이 소속되는 직권자가 적격자들을 3년 임기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들은 직권자에 의하여 다시 임명될 수 있다.
  • 제 1280 조 어떤 법인이든지 정관의 규범을 따라 관리자를 임무 수행 중에 도와 주는 재무 평의회나 또는 적어도 2명의 고문들을 두어야 한다.
  • 제 1281 조 ①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되 관리자들은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행하면 무효다. 다만 직권자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수여된 특별 권한을 얻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가 정관에 정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정관에 이에 대한 말이 없으면 교구장 주교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기 소속의 인격체들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
  • ③ 관리자들이 무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이 법인에 이익이 될 때에는 그 정도만큼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불법적이지만 유효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에 손해를 끼친 관리자들에 대하여 소송이나 소원을 제기할 권리는 보존된다.
  • 제 1282 조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합법적 명의로 교회 재산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법규범에 따라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283 조 관리자들은 자기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충실하게 잘 관리할 것을 맹세로 서약하여야 한다.
  • 2. 부동산 및 보배롭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과 그 밖의 것들의 내용 묘사와 평가를 적은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여 자기가 서명하고, 이미 작성된 목록은 검인하여야 한다.
  • 3. 이 목록의 등본 1통은 관리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하고, 세습 자산에 관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모두 두 목록 등본에 기입하여야 한다.
  • 제 1284 조 ① 모든 관리자들은 선량한 가장처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자기 관리에 맡겨진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실되거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감독하고, 이 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보험 계약을 맺을 것.
  • 2. 교회 재산의 소유권이 국법상으로도 유효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힘쓸 것.
  • 3. 교회법과 국법 혹은 설립자나 증여자나 합법적 권위가 부과한 규정을 지키며, 특히 국가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4. 재산의 수입과 이윤을 정확히 또 제때에 수금하여 그것을 안전히 보관하고 설립자의 정신이나 합법적 규정에 따라 사용할 것.
  • 5. 대부 또는 저당 때문에 지불하여야 할 이자를 정한 때에 지불하고 그 채무의 원금도 적당한 때에 갚도록 힘쓸 것.
  • 6. 지출하고 남아서 유익하게 투자될 수 있는 돈을 직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할 것.
  • 7. 수입 및 지출 장부를 잘 정리하여 둘 것.
  • 8. 매년 말에 관리 보고를 작성할 것.
  • 9. 재산에 대한 교회 또는 기관의 권리가 근거하는 문서와 증서를 바르게 정리하여 편리하고 적합한 문서고에 보관하되, 그 공증된 등본(정본)은 불편 없이 될 수 있으면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할 것.
  • ③ 관리자들은 매년 수입과 지출의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예산안 작성을 명하고 그 제출 양식을 더 자세히 정하는 것은 개별법에 맡겨진다.
  • 제 1285 조 관리자들은 통상적 관리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 세습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산 중에서 신심이나 그리스도교 애덕의 목적을 위하여 증여를 할 수 있다.
  • 제 1286 조 재산의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근로 계약 때 노동과 사회 생활에 관한 국가 법률도 교회에 의하여 전수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협약에 의하여 근로하는 이들에게 그들 자신과 가족의 필요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287 조 ① 교구장 주교의 통치권에서 합법적으로 면속되지 아니하는 교회 재산의 관리자들은 성직자들이든지 평신도들이든지 직무상 해마다 교구 직권자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구 직권자는 이를 감사하도록 재무 평의회에 맡긴다. 이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 ② 관리자들은 신자들이 교회에 봉헌한 재산에 대하여 개별법으로 정한 규범에 따라 신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288 조 관리자들은 공법인의 이름으로 국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쟁송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의 서면 허가를 얻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89 조 관리자들은 비록 교회 직무의 명의로는 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더라도 맡겨진 임무를 제멋대로 유기할 수 없다. 만일 제멋대로 유기함으로써 교회에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1290 조 그 지역의 국법이 계약과 변제(辨濟)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총칙이거나 세칙이거나, 교회의 통치권에 소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교회법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법에 반대되거나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 제1547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291 조 합법적 지정으로 공법인의 고정 세습 자산을 구성하고 그 가치가 법으로 규정된 총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법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허가가 요구된다.
  • 제 1292 조 ① 양도하려는 재산의 가치가 주교회의에서 각기 자기 지방을 위하여 규정한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의 것일 때, 교구장 주교에게 소속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의 관할권자는 고유한 정관으로 결정된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권자는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 및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교구장 주교이다. 교구장 주교 자신도 교구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교회법 제638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최고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사물이거나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부된 사물이거나 예술적 또는 역사적 이유로 보배로운 사물인 경우에는 유효하게 양도하려면 성좌의 허가도 요구된다.
  • ③ 양도하려는 사물이 분할될 수 있는 것이면 양도를 위한 허가를 청할 때에 이전에 양도한 부분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무효다.
  • ④ 재산의 양도에 자문이나 동의로 관여하여야 하는 이들은 먼저 재산을 양도하려는 법인의 재정 상태와 이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보고받기 전에는 자문이나 동의를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 제 1293 조 ① 규정된 최저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재산을 양도하려면 아래의 사항도 요구된다.
  • 1. 정당한 이유, 예컨대 긴급한 필요성이나 분명한 유익 또는 신심이나 애덕 또는 기타 중대한 사목적 이유.
  • 2. 감정인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양도될 사물의 평가서.
  • ② 교회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 권위자가 규정한 그 밖의 예방 조치도 지켜야 한다.
  • 제 1294 조 ① 사물은 통상적으로 감정가보다 싸게 양도되지 말아야 한다.
  • ② 양도로 받은 돈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신중히 투자되거나 혹은 양도한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지출되어야 한다.
  • 제 1295 조 법인의 정관도 부합하여야 하는 제1291-1294조의 규범에 따른 요건은 양도에서뿐 아니라 법인의 세습 자산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거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제 1296 조 교회 재산이 교회법상의 합당한 요식 행위 없이 양도되었으나 그 양도가 국법상으로는 유효한 경우, 관할권자는 모든 상황을 깊이 숙고한 다음 교회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권 즉 인적 소권이나 물적 소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소임이 있다.
  • 제 1297 조 주교회의는 지역 사정을 참작하여 교회 재산의 임대에 대하여 특별히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받아야 할 허가에 대하여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 제 1298 조 교회 재산은 관할권자의 특별한 서면 허가 없이는 그 재산의 관리자들 본인들이나 그들의 혈족이나 인척의 4촌까지의 친족에게 매각되거나 임대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사물이 보잘것없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 제 1299 조 ① 자연법과 교회법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生前行爲)로나 사인 행위(死因行爲)로나 재산을 유증할 수 있다.
  • ② 교회의 선익을 위한 사인 증여(死因贈與)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법상의 요식 행위들이 지켜져야 한다. 이 요식 행위들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면 상속인들에게 유언자의 의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1300 조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로나 사인 행위로 자기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신자들의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사는 그 재산의 관리와 사용 방식에 관하여서도 지극히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제1301조 제3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1301 조 ① 직권자는 생전 행위이거나 사인 행위이거나 모든 신심 의사의 집행자이다.
  • ② 이 권리에 따라 직권자는 신심 의사가 이행되도록 방문을 하면서까지 감독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집행자들은 임무를 마친 다음 그에게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직권자의 이 권리에 반대되는 단서 조건이 유언에 첨부되면 마치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제 1302 조 ①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신탁받은 자는 그 신탁에 관하여 직권자에게 알리고 또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과 아울러 거기에 결부된 책무도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기증자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전적으로 금하면 신탁을 맡지 말아야 한다.
  • ② 직권자는 신탁 재산이 안전하게 투자되도록 요구하고 또 제1301조의 규범에 따라 신심 의사의 집행을 위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 ③ 어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에게 맡겨진 신탁 재산에 대하여 그것이 그 소재지 즉 그 교구나 그 주민 또는 신심 목적을 돕도록 지정된 것이면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직권자는 교구 직권자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성좌 설립 성직자 수도회나 성좌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에서는 상급 장상이고, 그 밖의 수도회들에게서는 그 회원의 소속 직권자이다.
  • 제 1303 조 ① 신심 기금이란 법률상 다음의 것을 뜻한다.
  • 1. 자치 신심 기금: 이것은 제114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지 정되고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사물들의 결합체(재단)들이다.
  • 2. 비자치(非自治) 신심 기금: 이것은 개별법으로 정할 장기간 해마다의 수입으로 미사를 거행하거나 다른 특정한 교회 기능을 행하거나 또는 제114조 제2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달성할 책무와 함께 어떤 공법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증된 재산이다.
  • ② 비자치 신심 기금의 재산은 교구장 주교에게 소속된 법인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면 제1274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다만 설립자의 의사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은 그 법인 자체에 귀속된다.
  • 제 1304 조 ① 기금이 법인에게 유효하게 접수될 수 있으려면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요구된다. 직권자는 그 법인이 새로 접수하는 책무와 이전에 접수한 책무를 다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합법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직권자는 그 소재지나 지방의 풍습에 따라 수입이 부과된 책무에 온전히 상응하도록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설정과 접수에 대한 그 밖의 조건들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제 1305 조 기본 재산으로 지정된 금전과 동산은 그 금전과 동산의 가치가 보존되도록 직권자가 승인한 안전한 곳에 즉시 예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자기의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되도록 빨리 그 책무를 개별적으로 명시하고서 그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조심스럽고 유리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 제 1306 조 ① 기금은 구두로 이루어진 것도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② 기금 증서의 등본 1통은 교구청 문서고에, 다른 1통은 기금이 속하는 법인의 문서고에 안전히 보관되어야 한다.
  • 제 1307 조 ① 제1300-1302조와 제1287조의 규정을 지키면서 신심 기금에 의한 책무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수행할 의무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58조 제1항에 언급된 장부 외에도, 각 책무와 그 이행 및 성금이 기재될 또 하나의 장부가 비치되고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나 성당 담임한테 보관되어야 한다.
  • 제 1308 조 ① 미사 책무의 감축은 정당하고 필요한 이유로만 이루어지며, 교구장 주교와 성직자 축성 생활회나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에게 유보된다.
  • ② 독립된 유증의 미사들을, 수익이 감소되고 이 이유가 존속되는 동안, 성금의 증액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리되도록 효과적으로 강요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성금 수준으로 감축할 특별 권한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 ③ 수익이 교회 기관의 고유한 목적을 합당하게 성취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그 교회 기관에 부과된 미사의 책무 즉 유증을 감축할 특별 권한이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 ④ 성직자 축성 생활회나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총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동일한 특별 권한을 가진다.
  • 제 1309 조 제1308조에 언급된 권위자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사의 책무를 기금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날이나 성당이나 제대로 옮길 권한도 있다.
  • 제 1310 조 ① 신심 목적을 위한 신자들의 의사의 감축, 조정 및 교환은 직권자가 이해 당사자들과 자기의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될 수 있는 대로 나은 방식으로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당하고 필요한 이유로만 행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경우에는 사도좌로 소원하여야 한다.
교회법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