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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넷째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 455. 넷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 넷째 계명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익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명령이다.
  • 456.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가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 혼인으로 결합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룬다. 하느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기본 구조를 마련해 주셨다. 혼인과 가정은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그리고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서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가정 교회가 된다.
  • 457. 가정은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 가정은 사회생활의 근원적 세포이므로 공권력으로부터 모든 것에 앞서 존중되어야 한다. 가정의 원리와 가치들은 사회생활의 바탕을 이룬다. 가정생활은 사회생활의 입문이다.
  • 458. 사회는 가정과 관련하여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사회는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혼인과 가정을 지탱해 주고 강화해 줄 의무가 있다. 공권력은 혼인과 가정의 진정한 특성, 공중 도덕, 부모의 권리와 가정의 번영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후원해야 한다.
  • 459.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효도)하고 감사하며 공손하고 순종해야 하며, 형제자매들 사이에 우애하고, 가정생활 전체의 화목과 성덕의 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의 노년과 병환 중에, 고독하거나 곤궁한 때에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
  • 460.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 부모는 하느님의 부성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자녀 교육의 첫째가는 책임자이며 최초의 신앙 선포자이다.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체로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영육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자녀들에게 적합한 학교를 정해 주며, 직업과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데 현명한 조언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교육할 사명을 지닌다.
  • 461. 부모는 자녀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 부모는 무엇보다도 표양, 기도, 가정 교리교육, 교회 생활 참여로 자녀들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
  • 462. 가족은 절대 선인가?
  • 가족의 유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첫째 소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 10,37).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생활 상태에서든, 봉헌 생활이나 사제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다면 기쁘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 463. 시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 공권력은 인간의 기본권, 올바른 가치 서열, 법, 분배 정의와 보조성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봉사하는 데 행사되어야 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결정이 하느님과 인간과 세상에 관한 진리에서 영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464. 시민 사회의 공권력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 공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윗사람들을 하느님의 대리자로 보아야 하고, 공적인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봉사, 세금 납부, 투표권 행사, 국토방위, 그리고 건설적 비판의 권리 행사 등이다.
  • 465. 시민 사회의 공권력에 복종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
  • 시민 사회의 공권력이 제정한 법률이 도덕 질서의 요구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 5,29).
  • 제2절 다섯째 계명: 살인해서는 안 된다.
  • 466. 인간의 생명은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
  •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유일한 목적인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죄한 인간을 직접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거룩하심에 크게 어긋나므로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된다” (탈출 23,7).
  • 467. 개인과 집단의 정당방위는 왜 위에서 말한 규범을 그르치지 않는가?
  • 살해가 의도되지 않고 합법적인 자기 방어가 의도된 정당방위로써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에게 정당방위는 중대한 임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를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68. 형벌은 어떤 용도에 쓰이는가?
  • 합법적 공권력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의 목적은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고,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며, 죄지은 사람을 교정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469. 어떤 형벌을 줄 수 있는가?
  • 부과되는 형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오늘날, 범죄자의 자기 구제 가능성을 박탈하지 않고서도, 범죄자가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 「( 생명의복음」).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고 또 죄지은 사람에게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 470. 다섯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 다섯째 계명은 도덕률에 크게 어긋나는 다음 사항들을 금한다.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직접적인 낙태뿐 아니라 그에 대한 협력.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절대적인 방식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낙태는 파문의 벌을 받는다.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서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직접적인 안락사. ·자살과 그에 대한 의도적 협력. 이 같은 행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악한 표양으로 자살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특수한 정신 장애나 심한 두려움으로 그 책임이 경감될 수도 있다.
  • 471.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여겨질 때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가?
  •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 대신 죽음을 겨냥하지 아니한 진통제 사용은 가능하고, ‘지나친 치료’ 곧 비용이 크게 들고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 472. 사회는 왜 모든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가?
  • 모든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임신되는 순간부터 시민 사회와 그 법률의 기본 요소이다. 국가가 모든 이, 특히 출생 전의 아이들과 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봉사하지 않을 때 법치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 473. 악한 표양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 악한 표양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행위다. 이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존중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만일 일부러 타인이 심각한 과실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 악한 표양은 중죄가 된다.
  • 474.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이의 신체 건강을 정당하게 보살펴야 하지만, 육신 숭배나 온갖 종류의 과잉은 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마약 사용 그리고 음식, 술, 담배와 약물의 남용도 피해야 한다.
  • 475. 인간이나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실험이 언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 만일 실험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명백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그 육체적, 심리적 완전성에 지나친 위험이 따르지 않는 한, 인간과 사회의 온전한 선익에 도움이 될 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476. 죽음 전과 후의 장기 이식이나 장기 기증은 용납되는가?
  • 장기 이식은 제공자에게 지나친 위험이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얻었을 때 도덕적으로 용납된다. 죽은 뒤의 기증 행위는 훌륭한 것으로, 기증자의 실질적 죽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477. 어떤 행위들이 인간의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에 어긋나는가?
  •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 테러 행위, 고문, 폭력, 직접적 불임 수술 등이다. 사람의 수족 절단과 신체 상해는 동일인의 불가피한 치료를 위해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478. 죽음이 가까이 온 사람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품위 있게 지상 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을 기도로 도와야 하고, 무엇보다 병자들이 살아 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성사들을 받도록 주선해야 한다.
  • 479. 죽은 이들의 시신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 죽은 이들의 시신은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야 한다. 육신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신 화장은 허용된다.
  • 480. 주님께서는 평화와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9)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요구하시며, 자신이 당한 악에 대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인 분노와,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증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신다. 이러한 행위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에서 의도적이고 동의한 행위라면 사랑을 어기는 중죄가 된다.
  • 481. 세계 평화는 무엇인가?
  •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중과 증진이 요구된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고요함” (성 아우구스티노)이고 “정의의 결과” (이사 32,17)이며 사랑의 결실이다. 지상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 열매다.
  • 482.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 세계 평화에는 재화의 균등한 분배와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존중, 정의와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이 필요하다.
  • 483. 군사력의 사용은 언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무력 사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당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 현대 무기의 파괴력을 고려하면서 더 큰 폐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 484. 전쟁의 위협이 있을 경우 누가 그러한 상황을 엄중히 평가하는가?
  • 이 같은 평가는 국가 방위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의 신중한 판단에 달렸다. 양심상의 이유에서 군 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 485. 전쟁의 경우에 도덕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전쟁 중에도 도덕률은 영구히 유효하다. 도덕률은 비전투원과 부상병과 포로들이 인간답게 대우받을 것을 요구한다. 민족의 권리에 어긋나는 고의적인 행동과 그것을 지시하는 명령들은 죄이다. 맹목적인 복종이라 해도, 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무죄일 수 없다. 어떤 민족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은 중대한 죄악이므로 단죄되어야 한다. 종족 말살의 명령에는 항거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486. 전쟁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자 가능한 모든 합리적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합법적 세력에 의하여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무기의 비축과 거래, 특히 경제 사회 분야의 불의, 인종 차별, 종교 차별, 시기, 불신, 교만과 복수심을 피해야 한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려는 모든 활동은 평화를 이룩하고 전쟁을 피하는 데에 이바지한다.
  • 제3절 여섯째 계명: 간음해서는 안 된다.
  • 487. 인간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임무를 지니는가?
  •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인격적 품위를 부여하셨고, 그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의 소명을 심어 주셨다. 각기 인격 전체를 위한 고유한 성적 정체성이 지니는 중요성과 특수성,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각자가 할 일이다.
  • 488. 정결은 무엇인가?
  •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훌륭히 통합되는 것이다. 성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통합될 때 참으로 인간다운 성이 된다. 정결은 하나의 윤리덕이고,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이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
  • 489. 정결의 덕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 정결은 자기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자유의 표현으로서 자제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통합적이고 영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점진적 성장의 단계 안에서 실현된다.
  • 490. 정결의 삶을 도와주는 방편들은 무엇인가?
  • 그 같은 도움의 방편들은 많다. 곧 하느님의 은총, 성사의 도움, 기도, 자의식, 다양한 상황의 적합한 금육, 윤리 덕행, 특히 이성이 정욕을 이끌도록 지향하는 절제 덕의 실행 등이 있다.
  • 491. 모든 이는 어떤 식으로 정결의 생활에 불림을 받고 있는가?
  • 모든 이는 정결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신분에 알맞게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더 쉽게 전념하려는 훌륭한 방법으로서 동정이나 봉헌된 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다. 혼인한 사람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미혼자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실천한다.
  • 492. 정결을 거스르는 주요 죄들은 무엇인가?
  • 고유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정결을 크게 어기는 죄들은 간음, 자위 행위, 사음, 포르노, 매매춘, 강간, 동성애 등이다. 이런 죄들은 음란 악습의 전형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이 같은 행위들은 신체적이고 도덕적 온전성을 크게 거스르는 죄로 더욱 큰 해악이다.
  • 493. 여섯째 계명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 는 명령인데 왜 정결을 거스르는 모든 죄를 금하는가?
  • 성경 본문의 십계명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 (탈출 20,14)고 기록되어 있다. 교회의 전통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통합된 윤리적인 가르침에 따라 여섯째 계명을 인간의 성을 거스르는 모든 죄를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494. 정결과 관련하여 시민 사회의 공권력이 지니는 임무는 무엇인가?
  • 시민 사회의 공권력은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정결을 북돋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아울러 적절한 법으로 무엇보다 특히 어린이들과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정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 같은 범죄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 495. 성(性)이 지향하는 부부애의 선익은 무엇인가?
  • 혼인성사로 성화된 세례 받은 사람들의 부부애의 선익은 일치, 신의, 불가해소성과 출산에 대한 열린 자세다.
  • 496. 부부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부부 행위는 이중적인 의미, 곧 결합(부부의 상호 증여)과 출산(생명 전달에 대한 열린 자세)의 의미를 지닌다. 어느 누구도 부부 행위의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라도 제외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원하신 그들의 불가분의 관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 497. 출산 조절이 언제 도덕적인가?
  • 책임 있는 부성과 모성의 한 측면을 표현하는 출산 조절은 도덕성의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산 조절은 이기주의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외부적인 강요 없이 부부가 실행해야 한다. 신중한 동기와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맞는 방법, 곧 주기적인 절제와 불임 기간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 498. 출산 조절의 부도덕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 직접적인 불임 수술이나 피임처럼, 부부 행위를 앞두고, 또는 행위 도중에, 또는 그 자연적인 결과의 진행 과정 중에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악이다.
  • 499. 인공 수정과 착상이 왜 부도덕한가?
  • 부부가 서로를 내어 주는 행위에서 출산을 따로 분리시키는 기술은 부도덕하다. 기술이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종(異種)의 인공 수정과 착상은 한 쌍의 부부와 무관한 사람을 개입시키는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자녀가 알고 있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 기술은 서로를 통하여 부모가 되는 부부의 배타적인 권리를 저버린다.
  • 500.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자녀는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 곧 하느님의 선물이다. 자녀를 가질 권리(예컨대, 대가를 치른 당연한 자녀)는 없다. 자녀를 가질 권리를 인정하면 자녀를 소유물로 보게 될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부부 행위가 맺는 결실이 되는 권리와, 또한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501. 부부는 자녀가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부부는 의학적인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고서도 자녀의 선물이 그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았을 때, 입양하거나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부부는 값진 영적 출산을 실현하는 것이다.
  • 502. 혼인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인가?
  • 간음, 이혼, 일부다처제, 근친상간, 내연의 관계(동거, 축첩), 혼전 성행위 또는 혼인 생활 외의 성행위이다.
  • 제4절 일곱째 계명: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 503.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선언하는가?
  • 일곱째 계명은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분배, 사유 재산, 인간과 그 소유 재산, 자연계 전체를 존중할 것을 단언한다. 교회는 이 계명 안에 경제 활동, 사회생활과 정치 생활 내의 올바른 행위, 인간 노동의 권리와 의무,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성,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망라하는 교회의 사회 교리도 기초를 두고 있음을 인식한다.
  • 504. 사유 재산의 권리는 어떤 조건에서 존중되는가?
  •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거나 받았을 경우, 또는 모든 사람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재물의 보편적인 목적이 우선할 때 사유 재산의 권리는 존중된다.
  • 505. 사유 재산의 목적은 무엇인가?
  • 사유 재산의 목적은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 506.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 일곱째 계명은 정의와 사랑, 절제와 연대 의식을 실천하여 다른 이의 재산을 존중할 것을 명한다. 특히 약속한 것과 체결된 계약에 대한 존중, 저질러진 불의에 대한 보상과 부당 이익의 반환, 우주 내의 광산 자원, 식물 자원과 동물 자원에 대한 슬기롭고 절도 있는 사용,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種)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연계 전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 507.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인간은 동물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거나, 동물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특히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고 과학 실험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삼가면서 하느님의 피조물인 동물을 호의로 대해야 한다.
  • 508.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 곧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빼앗는 것을 금한다. 도둑질은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이득을 얻고자 재산의 가치를 속이는 행위, 수표나 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세금 탈루나 상업적 탈세를 자행하는 일,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 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도 금한다. 또한 낭비와 부패, 공유 재산의 사적 유용,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과도한 지출도 금한다.
  • 509. 교회의 사회 교리 내용은 어떤 것인가?
  • 교회의 사회 교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가르침으로 성찰의 원칙들과 판단의 기준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행동의 규범과 지침들을 제시한다.
  • 510. 교회는 사회 문제에 언제 개입하는가?
  •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과 인간 구원에 필요한 경우에 경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개입한다.
  • 511.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가?
  • 고유한 방식에 따라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회 정의를 존중하고 인간 전체에게,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봉사함으로써 사회·경제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인간은 그 자신이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 512. 교회의 사회 교리와 대립되는 것은 무엇인가?
  • 인간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거나, 이윤을 경제 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 목표로 삼는 경제적·사회적 체계들은 교회의 사회 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 나 ‘사회주의’ 로 통하는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함에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 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다.
  • 513. 노동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인간에게 노동은 하나의 의무요 권리로서, 인간은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느님께 협력한다. 인간은 실제로 사명감을 갖고 능력에 따라 노동함으로써 타고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하며,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인류 공동체에 봉사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협력과 성화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514. 사람은 어떤 유형의 노동에 권리를 가지는가?
  • 모든 사람이 부당한 차별 없이, 자유로운 경제적 창의력과 적정한 보수를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515.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 국가는 통화 안정과 효과적 공공 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을 확고하게 하며,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516. 기업의 책임자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
  • 기업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윤이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경제생활의 안정된 진행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에 필요하기는 하나,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 517. 노동자들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 노동자는 양심과 타고난 능력과 헌신적인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하고, 당면한 쟁점은 대화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이익과 공동선에 어긋나지 않는 비폭력적 파업이 필수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518.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성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가와 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연대성과 보조성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곧 빈곤, 자원과 경제적 수단의 불평등, 경제와 사회적 불의, 인간 착취, 가난한 나라의 채무 축적,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잘못된 정치들을 제거하도록 힘써야 한다.
  • 519.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사회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
  •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인 일들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를 위해 모든 이와 협력하여 복음의 참증인이 되며,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직접 개입한다.
  • 520.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본보기를 어디서 배우는가?
  •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참행복의 복음과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질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도 미치는 것이다.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선 행위들과 수세기에 걸쳐 설립된 무수한 복지 제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특징짓는 사랑, 곧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이다.
  • 제5절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 521. 인간은 진리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 모든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부름 받았다. 각 사람은 진리를 추구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깨달은 진리를 따르고, 자신의 온 삶을 그 진리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하느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드러났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다. 예수님을 따름은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한다.
  • 522. 진리를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공적, 사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 순교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이다.
  • 523. 여덟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고 있는가?
  • 여덟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거짓 증언, 거짓 맹세와 거짓말: 거짓말의 경중은 거짓말로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상황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거짓말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따라 평가된다. 경솔한 판단, 악담, 비방, 중상: 각 사람이 가지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권리를 감소시키거나 파괴하는 것. 지나친 찬사 아부나 아첨: 무엇보다 먼저 중죄나 부당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를 말한다. 진실을 거슬러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
  • 524. 여덟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여덟째 계명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사랑의 분별력으로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선을 평가해야 하는 정보 제공과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는 추문들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직업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비밀의 봉인 아래 행해진 신뢰는 존중되어야 한다.
  • 525. 사회의 대중 매체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하고, 그 내용에서는 진실하고 또 정의와 진리를 지키며 완벽한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덕률과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엄격히 존중하면서 정직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526. 진리와 아름다움과 성(聖)예술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 진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진리는 영적 아름다움이 뿜어내는 찬란함을 동반한다. 언어 외에도 진리에 대한 많은 표현 형태들인 예술 작품들이 있다. 성예술 작품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과 인간 노력의 결실이다. 성예술이 참되고 아름다우려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신비를 상기시키고 찬미하며 또 진리와 사랑의 탁월한 아름다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 사랑으로 인간을 이끌어야 한다.
  • 제6절 아홉째 계명: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 527. 아홉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아홉째 계명은 생각과 욕망으로 일어나는 육체의 탐욕을 이겨 내기를 요구한다. 탐욕에 대항하는 싸움은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 528. 아홉째 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 아홉째 계명은 여섯째 계명이 금하는 행위들과 관련된 생각과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금한다.
  • 529. 어떻게 마음의 정결에 도달하는가?
  • 세례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부당한 욕망과 싸우고 정결의 덕과 은혜, 의향의 순수성과 외적, 내적 시선의 순수성으로 감수성과 상상력을 통제하고 기도로써 마음의 정결에 이른다.
  • 530. 정결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가?
  • 정결은 정숙을 요구한다. 정숙은 사람들의 내밀한 면을 보호해 주면서, 자기 시선과 품행을 타인의 품위와 타인과 맺은 관계의 품위에 알맞게 조절하며 정결의 신중함을 드러내 준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연된 선정주의에서 해방되고, 변태적인 호기심을 조장하는 모든 것을 피한다. 정숙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릇된 개념 위에 근거한 퇴폐풍조와 꾸준히 싸움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정화할 것을 요구한다.
  • 제7절 열째 계명: 이웃의 재산을 탐내서는 안 된다.
  • 531. 열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금하는가?
  • 아홉째 계명을 보충하는 이 계명은 다른 이의 재산과 관련하여 존중하는 내적 태도를 요구하고, 탐욕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과 시기심을 금한다.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볼 때 침울한 마음을 갖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절제한 욕망을 갖는다.
  • 532.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가난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앞서서 당신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신다. 복음적 청빈 정신에 따라, 부(富)에 대하여 초연한 태도와 내일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자세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의 참행복을 누리도록 준비시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 533. 인간은 무엇을 가장 열망하는가?
  •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은 하느님을 뵙는 것이다. 이 갈망은 인간의 전 존재가 “나는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외침이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당신께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지복직관에서 인간은 충만한 참행복을 실현한다.
  • (요약) “하느님을 뵙는 사람은 이 보는 행위 안에서 좋은 것을 모두 얻은 것입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