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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7.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 사랑이시고 또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을 부르셨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그들을 혼인 안에서 그들 상호의 생활과 사랑의 친밀한 친교를 나누도록 부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마태 19,6).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창세 1,28) 하고 말씀하셨다.
  • 338. 하느님께서 혼인성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 창조주께서 제정하시고 그분께 고유한 법을 받은 남녀의 혼인 결합은 본성상 부부의 친교와 선익,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혼인 결합은 하느님의 본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언하신 바와 같이 갈릴 수 없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 10,9).
  • 339. 죄는 혼인 생활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 창조주께서 주신 본래의 선물인 남녀의 친교까지 단절시킨 원죄로 말미암아, 혼인 결합은 자주 불화와 불의에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원래 계획대로 부부 생활의 일치를 위한 은총을 부부에게 베푸신다.
  • 340. 구약 성경은 혼인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 하느님께서는 무엇보다 특히 율법과 예언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당신 백성이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에 대한 의식을 점차 성숙시키도록 도와주셨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혼인 계약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맺으신 새 계약을 준비시키며 미리 보여 준다.
  • 341. 그리스도께서 혼인에 부여하신 새로운 요소는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본래 질서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성사의 새로운 품위 안에서 혼인 생활을 하도록 은총을 베푸신다. 이리하여 혼인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교회에 쏟으시는 사랑의 표징이 된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페 5,25).
  • 342. 혼인은 모든 이에게 의무인가?
  • 혼인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다. 특히 하느님께서는 여러 남자와 여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따라 하늘 나라를 위한 동정 생활이나 독신 생활의 길을 걷도록 배려하신다. 이들은 주님의 일에 전념하려고 혼인의 큰 선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다림의 절대적 우위성을 드러내는 표징이 된다.
  • 343. 혼인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는가?
  • 혼인성사는 부부를 교회 생활의 공인된 신분에 있게 해 주므로 이 성사의 전례 거행은 사제(또는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와 또 다른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적으로 거행된다.
  • 344. 혼인 합의는 무엇인가?
  •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의를 지키며 자녀를 낳는 사랑의 유대로 살아가고자 서로를 결정적으로 내어 주겠다고 표현한 의지이다. 혼인 합의가 혼인을 성립시키므로 그것은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체할 수도 없다. 유효한 혼인이 되려면 혼인 합의가 진정한 혼인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고, 폭력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인간적인 행위이어야 한다.
  • 345.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가톨릭 신자가 아닐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혼종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이 합법적이 되려면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신자와의 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의 유효성을 위해서도 관면(허가)이 요구된다. 어떤 경우에서든 배우자 쌍방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하지 않고 인식하며, 더욱이 가톨릭 신자 당사자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육시키며 그 신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비가톨릭 신자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346. 혼인성사의 효과는 무엇인가?
  • 혼인성사는 부부 사이에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를 맺어 준다. 하느님께서 몸소 부부의 합의를 확정하신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 또한 이 성사는 부부에게 부부 생활의 성덕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은총은 물론, 책임 있게 자녀들을 받아들이며 교육하도록 필요한 은총도 베푼다.
  • 347. 혼인성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죄는 무엇인가?
  • 간음,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존엄성과 유일하고 독점적인 부부애에 위배되는 일부다처제, 부부 생활에서 자녀의 선물을 박탈하는 출산 거부, 불가해소성을 위반하는 이혼이다.
  • 348. 교회는 부부의 별거를 언제 허락하는가?
  • 부부의 화해가 예측되더라도 그들의 동거가 중대한 이유들로 실천 불가능할 때 교회는 부부의 신체적 별거를 허용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 혼인이 무효화되지 않거나, 또는 교회 관할권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새로 혼인할 자유가 없다.
  • 349.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 주님께 충실한 교회는 민법에 의거하여 이혼하고 재혼한 이들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르 10,11-12). 이들에 대해 교회는 신앙생활, 기도, 자선 사업,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주의 깊은 배려를 쏟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처지가 지속되는 동안 고해성사를 받을 수도 없고 영성체도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교회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 350.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왜 ‘가정 교회’ 라고도 하는가?
  •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가 하느님의 가정인 것처럼 친교적이며 가족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실현하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가정을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 사랑의 학교, 자녀들에게 신앙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장소로 만듦으로써 세례성사의 사제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