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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7 전례의 거행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곳의 민족 문화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문화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전례 자체가 문화를 발생시키고 형성하기도 한다.
  • 1208 합법적으로 인정된 여러 가지 전례 전통이나 예법은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이 다양한 전례 전통들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하고 전달하기 때문이다.
  • 1209 전례 전통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보증하는 기준은 사도전승에 대한 충실성이다. 곧 사도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과 성사들 안에서 이루는 친교이다. 이 친교는 사도적 계승으로 표명되고 보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