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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 사설/칼럼
2024.07.0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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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 늦었지만 환영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지난 2022년 7월 제정 이후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탈시설’이란 용어를 없애고 ‘자립지원''이란 말을 쓰게 됐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을 기존 대형 거주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22년 정부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식화됐다. 당시 정부는 3년의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 2만 4000명에 달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매년 740명씩 내보내 2041년까지 약 2200명만 남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이에 근거해 탈시설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거주시설에서 나온 일부 장애인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숨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대안없는 퇴소는 중증장애인들을 죽게 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사회단체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 천주교를 대표해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22년 10월 “시설 이용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 연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올바른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시설 내 인권침해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까지 덮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 시설거주를 원치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지역사회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조례안이 남아 있는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탈시설 조례 폐지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