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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등록
교황, 교황청 교회법부 장관에 란다조 주교 임명
[바티칸 OSV] 레오 14세 교황은 3월 25일 교회법 해석을 담당하는 교황청 교회법부 장관에 호주 브로큰베이교구장 안토니 란다조 주교(59)를 임명했다. 란다조 주교는 교회법부 장관에 임명되며 대주교가 됐다.
란다조 대주교는 2018년부터 교회법부 장관으로 일해 오던 필리포 얀노네 대주교의 후임이 됐다. 얀노네 대주교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교회법부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교회법부는 현행 교회법 해석에 관한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교황청 재판소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란다조 대주교는 1991년 호주 브리즈번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고, 2016년 시드니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이후 2019년 브로큰베이교구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로마에서 교회법을 공부했으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근무하는 등 학식과 교황청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
키스 피트 주교황청 호주 대사는 란다조 대주교가 교회법부 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2028년에 교황님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와 태평양 지역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란다조 대주교도 "교황님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교회법부 장관 임무 수행을 위해 로마로 이동하기 전, 3개월 동안 브로큰베이교구에서 교구장 직무대행으로 계속 봉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