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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등록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451명 살렸다
보호출산제 1년 성과·과제 주제 세미나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가 미등록 아동 발생 위험을 줄이고, 위기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451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위기 임산부 2599명이 상담받았고, 이 가운데 원가정 양육은 239명, 출생신고 후 입양은 37명, 보호출산은 143명이 연계됐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재훈(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은 “시행 첫해부터 상담과 지원, 원가정 양육과 입양, 보호출산 연계가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기준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기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원장이 ‘보호출산제 도입 1년, 의미와 성과’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숙영(애란원) 원장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사례’를, 엄주희(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보호출산제 입법 평가와 미래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오창화(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김진아(위기임신·보호출산 충남지역상담기관) 팀장, 변수정(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연(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상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장애 신생아 보호 체계 강화, 입양 이후 사후관리 제도 보완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임신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거나 출산 과정에서 위험에 놓인 여성에게 안전한 의료와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여성이 의료 지원 없이 출산하거나, 아동이 출생 등록조차 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