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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주교회의 > 교구소식
2026.03.12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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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고귀한 생명 해치는 ‘살인’ 행위”

한국 주교단이 3월 12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주교단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단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생명 보호 입법을 촉구했다.


주교단은 성명에서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라며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수년째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법치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해 법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숙려 기간과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정보"라며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동반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의 양심 보호와 낙태 약물 관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주교단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며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해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면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도 분명히 했다. 주교단은 "여성과 남성은 임신, 출산,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닌 주체"라며 "국가는 제도를 보완해 아기의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가운데 태중의 아기가 축복 속에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며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끝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낙태를 개 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고, 사실상 낙태 자유화를 조장하는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태중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낙태는, 하느 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 가장 힘없는 생명을 해치는 살인 행위입니다. 생명 은 하느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로서, 인간의 편의나 법률적 수사로 훼손할 수 없 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본 주교단은 태아와 임산부를 모두 살리고 생명 문 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생명 존중을 위한 법적 정의를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수년째 입법 공 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법치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 급한 일은 「모자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올바르게 개정 하여 법적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형법 개정 없이는 생명 경시 풍조가 법제화되는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 장하는 데에 올바른 형법의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을 촉구합니다. 낙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올바 른 정보입니다. 형식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주간의 숙려 기간을 동반 한 상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기 임산부 지 원 센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낙태 이외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 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의사의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의료인의 기본 양심에 충실하여,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하는 병원들을 국가가 보 호해야 합니다. 낙태를 하지 않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표시하여, 의료진에게는 생명 수호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생명 살리기 문화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4. 낙태 약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규제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낙태 약물은 결코 간편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임산부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 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러한 낙태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5.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임신, 출산,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닌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제 도를 보완하여 아기의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가운데, 태중의 아기가 축복 속에 태 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진정한 자기 결정권은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합 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양육비 이행 지 원 제도의 확대, 학교와 직장 내 돌봄 시설 확충 등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 있는 입법 활 동과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