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투입된 군이 철수 한 뒤 국회 앞 상황 (사진=CPBC)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적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계엄선포가 왜, 초 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서종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모두 헌법 제77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와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되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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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 위헌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계엄선포는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계엄법도 위반했습니다.
계엄법 2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도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계엄법 3조에 있는 시행일시와 지역 등 계엄 선포의 공고 요건도 갖추지 않고 군을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 조치는 군을 동원한 군사 반란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가 가능합니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와 기소는 물론 유죄시 최고 무기 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와 내란죄 관련 형사 소추 여부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