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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회 > 일반기사
2025.09.2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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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낙태 합법화, 교회의 우려 좌시해서 안 돼
그동안 교회가 반대하던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11개 세부 과제를 보면 ‘낙태’를 ‘임신중지’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등 진보성향 여성계가 주장해왔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대신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부도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현 정권 임기 중에 낙태 합법화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커졌다.

여성가족부 부처명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건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양성평등’ 대신 이를 선택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염두에 둔 것에 다름없다. 교회의 사목은 남성과 여성을 바탕으로 한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이에 대해서는 사목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교회는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 등 반생명적 법안 도입과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그동안 낙태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주지 않았고, 발표 후에는 생명경시가 아니냐는 비판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정책은 윤리적인 면에서 반생명적이자,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의 “교회는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 추진을 멈추고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