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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 등록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 "권력형 범죄"
순직 약 2년 4개월만…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관계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적시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과정을 구분하고, 피의자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혐의를 다르게 적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노하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서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 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질책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권력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이 '채해병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개별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이 전 장관 등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몰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42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