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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5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비추어 각 개인의 선익은 반드시 공동선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공동선은 인간의 인격과 관련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 여러분은 마치 이미 의인이 된 듯이 자신 안에만 머물며 고립되어 있지 말고, 같이 모여서 모든 이에게 유익한 것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십시오.(26)
  • 1906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27) 로 이해해야 한다. 공동선은 모든 사람의 생활과 관계된다. 공동선은 각 개인에게 현명함을 요구하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신중함을 요구한다. 공동선은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 1907 첫째, 공동선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서,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공동선은 특히 인간이 제 소명을 다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타고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 조건들이란 “자기 양심의 바른 규범에 따른 행동, 사생활 보호의 권리 그리고 종교 문제에서도 정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28) 들이다.
  • 1908 둘째,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집단 자체의 발전을 요구한다. 발전은 모든 사회적 의무의 골자이다. 물론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서로 다른 이익들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공권력에 속한 일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의식주와 보건, 노동, 교육과 문화, 적절한 정보, 가정을 이룰 권리(29) 등과 같이 진정한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1909 끝으로,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한다. 이는 곧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공권력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공동선은 개인과 집단의 정당방위의 근거가 된다.
  • 1910 인간의 모든 공동체가 그 스스로 공동체라고 인정할 만큼의 공동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공동선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시민 사회, 시민, 중간 집단들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 1911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점차 온 세계로 넓혀지고 있다. 평등하게 타고난 존엄성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류 가족의 단일성은 전 세계적인 공동선을 내포하고 있다. 전 세계적 공동선은 “식량, 건강, 교육, 노동과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는 물론, 어떤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수 상황, 곧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구호, 또는 이민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30) 과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 차원의 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 1912 공동선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전을 지향한다. “사물의 안배는 인간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31) 이 질서는 진리에 바탕을 두며, 정의 위에 세워지고, 사랑에서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