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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7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437)
  • 평신도의 소명
  • 898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의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창조주와 구세주께 찬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438)
  • 899 교리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요구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분야의 실제적인 문제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일에는 특히 평신도들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발성은 교회 생활의 정규적인 요소이다.
  •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는 사회의 활력소와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곧 공동체의 으뜸인 교황과 그와 일치해 있는 주교들의 인도를 받는 지상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언제나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439)
  • 900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사도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수행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직 평신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의무는 더욱더 절실하다. 교회 공동체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며 이 활동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440)
  •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 901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이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되고(1베드 2,5 참조), 성찬례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 또한 이와 같이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441)
  • 902 부모들은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함으로써”(442) 특별한 모양으로 이 성화 임무에 참여한다.
  • 903 평신도들이 필요한 자질을 갖춘 경우 고정적으로 독서직과 시종직을 맡을 수 있다.(443) “성직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직무를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444)
  •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 90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신다.”(445)
  •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치는 일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일이다.(446)
  • 905 평신도들은 그들의 예언자적 사명을 복음화를 통해, “곧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전하는 그리스도 선포”를 통해 실현한다. 평신도들이 하는 “이러한 복음화 활동은 세속의 일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점에서 어떤 특별한 징표와 독특한 효력을 얻는다.”(447)
  • 이러한 사도직이 생활의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된 사도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는 것이다.(448)
  • 906 평신도들 중에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교리 교육과(449) 거룩한 학문 교육,(450) 사회 홍보 매체에(451) 협력할 수도 있다.
  • 907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452)
  •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
  • 908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453) 제자들에게 왕다운 자유의 선물을 주시어 제자들이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자기 자신 안에서 죄의 나라를 완전히 쳐 이기게 하셨다.”(454)
  •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격정에 휩쓸리지 않고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그 사람은 왕처럼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바르게 판결하며, 죄에 묶이지 않습니다.(455)
  • 909 “평신도들은 또한 힘을 합쳐 그 풍습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제도들과 조건들을 바로잡아, 이 모든 것이 정의의 규범에 부합하고 또 덕의 실천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 활동과 문화에 도덕 가치가 스며들게 할 것이다.”(456)
  • 910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의 협력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특은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457)
  • 911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권한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458) 예를 들면 지역 공의회,(459) 교구 대의원 회의,(460) 사목 평의회(461) 등에 참여하고, 본당 사목구의 사목 임무를 수행하고,(462) 재무 평의회에 협력하며,(463) 교회 법원에 참여하는 것(464)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다.
  • 912 “신자들은 교회에 결합되어 자기의 본분이 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자기에게 딸린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도록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롭게 결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세의 어떠한 일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 행위든 현세의 일에서도 하느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465)
  • 913 따라서 “모든 평신도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에페 4,7)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써 바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 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다.”(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