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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7 “인간 사회는 그 제도를 지켜 주고 또 충분하게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는 합당한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못할 것이다.”(16)
  •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며, 또한 그들의 복종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을 ‘권위’라고 부른다.
  • 1898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하다.(17) 권위의 근거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공권력은 국가의 단일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공권력의 역할은 가능한 한 사회의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 1899 인간의 도덕적 차원이 요구하는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로마 13,1-2).(18)
  • 1900 복종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한 적절한 존경의 의무를 명하며, 권위의 임무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것과, 그들의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호의를 보일 것을 명한다.
  • 로마의 성 클레멘스 교황이 정치적 권력자들을 위해 지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19)
  • 주님,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화합과 안정을 주시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통치권을 손상됨 없이 행사하도록 하소서. 하늘에 계신 만대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명예와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고력을 선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에 따라 지도하시어, 그들이 주님께 받은 권한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 주소서.(20)
  • 1901 공권력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으나, “통치 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21)
  • 다양한 정치 체제들은 그것들을 채택하는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을 꾀하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연법과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기본권에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체제는 그 체제를 강요당하는 백성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없다.
  • 1902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독재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 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22) 공동선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 인간의 법은 바른 이성에 따른 한에서만 법의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이 영원법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성에서 벗어난 법일수록 그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에서 벗어난 법은 법의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23)
  • 1903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24)
  • 1904 “어떤 권력이든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다른 기능들과 다른 권력들을 통하여 더 원만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람들의 독단적 의사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의 원리이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