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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 사회 정의는 인간의 탁월한 존엄성을 존중함으로써만 이루어 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의 궁극 목적이며, 사회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창조주께서는 인간 존엄성의 수호와 증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모든 남녀는 역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38)
  • 1930 인격의 존중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하는 권리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다. 이 권리는 사회보다 앞서 있으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권리이다. 이 권리는 모든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실정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39)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공권력은 그 구성원들의 복종을 얻기 위해 힘이나 폭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선의의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상기시키고 이 권리를 부당하거나 그릇된 요구와 구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다.
  • 1931 인격 존중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40) 어떠한 법률도 그 자체의 힘으로 진정 우호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공포와 편견, 교만과 이기주의적 태도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이를 ‘이웃’으로, ‘형제’로 보는 사랑이 있어야만 사라진다.
  • 1932 타인의 이웃이 되어 그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의무는, 이웃이 어떤 면에서건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한층 더 절실해진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 1933 이러한 의무는 우리와 달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욕에 대한 용서까지도 요구한다. 그 가르침은 신약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모든 원수에게까지 넓힌다.(41) 복음 정신에 따른 해방은, 원수인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는 양립될 수 없지만, 원수인 그 사람이 행하는 악에 대한 증오와는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