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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6 경제 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69)
  • 2427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지배함으로써(170) 창조 사업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의 의무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2테살 3,10).(171) 노동은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은 구원을 받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의 목수이시며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172) 견뎌 냄으로써, 인간은 하느님 아들의 구속 사업에서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 인간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173)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
  • 2428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의 일부를 발휘하고 실현한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174)
  • 각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2429 누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의 정당한 결실을 얻고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공동선을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175)
  • 2430 경제생활에는, 자주 서로 대립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 경제생활의 특징을 이루는 갈등의 출현은, 대립되는 그 이해관계로 설명된다.(176) 기업의 대표들, 노동조합과 같은 기구를 결성한 노동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권력과 같은 사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 2431 국가의 책임. “경제 활동, 특히 시장 경제의 활동은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인 규범 없이 전개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 활동은, 통화 안정과 효과적 공공 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단체들에 있다.”(177)
  • 2432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178)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은 필요한 것이다. 이윤은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 2433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179) 상황에 따라서,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자리와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80)
  • 2434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181)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182)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 2435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 2436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보험료)을 사회 보장 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품위에 손상을 입고 균형 있는 생활에 위협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받는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실업은 그의 가정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 준다.(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