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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5).146)
  •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마태 19,18).
  • 2401 일곱째 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이 계명은 현세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에 대한 관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명한다. 그리고 이 계명은 공동선을 위해서 재산의 보편적인 용도와 사유 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재물을 하느님과 형제적 사랑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도록 힘써야 한다.
  • I. 재물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 재산
  • 2402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관리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돌보고, 노동을 통해 지배하며, 그 결실을 누리도록 하셨다.(147)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궁핍해질 수 있고 폭력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인간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땅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사람마다 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 2403 정당한 방법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 하여도, 그 시초부터 인류가 받은 땅은 여전히 공동의 선물이다. 비록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사유 재산을 존중하고 사유 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 2404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148)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소유자는 하느님의 관리인이 되어 그 재산에서 이익을 내고,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 2405 토지나 공장과 같은 물질적인 생산재 또는 재능이나 기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생산재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소출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재나 소모품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절제있게 사용하여, 손님이나 병자나 가난한 이들이 가장 좋은 몫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2406 정치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149)
  • II. 인간과 그 재물에 대한 존중
  • 2407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면, 현세 재물에 대한 애착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하고, 이웃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기 위해서 정의의 덕을 실천해야 하며, 황금률에 따라, 그리고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본받아, 연대 의식을 길러야 한다.(150)
  • 타인의 재물 존중
  • 2408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 곧 타인의 재물을 그 주인의 정당한 의사를 거슬러 빼앗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동의가 추정될 수 있거나, 거절이 타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재물의 보편적인 사용 목적에도 어긋난다면, 그것은 절도가 아니다. 긴급하고 필수적인 것(의식주)을 조달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차지하고 사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분명한 위급 상황의 경우가 그러하다.(151)
  • 2409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그것이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빌려 온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거나, 장사할 때의 속임수,(152)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153)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 값을 올리는 행위(154) 등이다.
  •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매수, 기업의 공유 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탈세, 수표와 계산서의 위조, 과도한 지출, 낭비 등이다.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 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은 도덕률에 어긋나며 보상을 해야만 한다.
  • 2410 약속은 지켜야 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맺은 계약은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상당 부분이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계약 준수나 계약 이행에 달려 있다. 매매에 관한 상업적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근로 계약 등이 그러하다. 모든 계약은 성실히 합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2411 계약은 사람들의 권리를 엄격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거래를 규제하는 교환 정의에 따라야 한다.
  • 교환 정의는 엄격한 의무를 지운다. 그것은 소유권의 보호와 채무의 변제, 자유로이 계약한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한다. 교환 정의가 없이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의도 불가능하다.
  • 교환 정의는 시민이 공동체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을 정하는 법적 정의와 구별되고, 공동체가 시민의 공헌과 필요에 상응하여 그들에게 이행해야 할 것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와도 구별된다.
  • 2412 교환 정의에 따라, 저지른 불의에 대해 배상하려면 훔쳐 온 재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예수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루카 19,8)라는 자캐오의 약속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셨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사람은 그것을 돌려주거나, 그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현물이나 돈으로 동등한 가치만큼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그 소유주가 그것으로 마땅히 얻었을 결실과 이익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도둑질에 가담했거나, 훔쳐 온 물건인 줄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 모든 사람도 자신의 책임과 이득에 비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명했거나 도와주었거나 장물을 은닉해 준 사람들이 그렇다.
  • 2413 도박(카드 노름 등)이나 내기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본인이나 이웃에게 필수적인 것을 박탈할 때, 도박과 내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도박 벽은 그 사람을 도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이다. 손해가 가벼워서 손해 본 사람이 그 손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하게 내기를 걸거나 노름에서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한 죄가 된다.
  • 2414 일곱째 계명은 이기적이든 또는 이념적이든, 상업주의적이든 또는 전체주의적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거나, 인간을 예속시키고 그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며,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교환하게 하는 행위나 기획을 금한다. 폭력을 써서 인간을 이용 가치나 이득의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죄이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인 주인에게 그리스도인인 그의 노예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사랑하는 형제로”(필레 1,16) 받아들이도록 명한다.
  • 자연계 전체에 대한 존중
  • 2415 일곱째 계명은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 등은 그 본성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 공동선을 위한 것들이다.(155)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을 이용할 때, 도덕적인 요구도 동시에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생물과 생물에 대한 지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지배권은 미래 세대들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물려주려는 배려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 지배권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요구한다.(156)
  • 2416 동물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동물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157)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158) 그러므로 사람들도 동물을 호의로 보살펴야 한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필립보 네리 성인과 같은 분들이 동물을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 2417 하느님께서는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동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159) 그러므로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일과 여가에서 인간을 돕도록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 동물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실험은 합당한 한계를 지키고,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이바지한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일이다.
  • 2418 동물을 불필요하게 괴롭히며 마구 죽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에 써야 할 돈을 동물을 위해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못하다. 동물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인간에게 쏟아야 할 애정을 동물에게 쏟아서는 안 될 것이다.
  • III. 교회의 사회 교리
  • 2419 “그리스도교 계시는……사회생활의 법칙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160) 교회는 복음서에서 인간에 대한 진리의 완전한 계시를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의 품위와 사람들을 일치시켜야 할 그 소명을 인간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의 지혜에 부합한, 정의와 평화가 요구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 2420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161) 교회는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윤리 질서에 관해서 교회는 정치권력과는 다른 사명을 띠고 있다. 교회는, 공동선의 현세적인 국면들이 우리의 궁극 목적인 ‘최고선’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회는 현세의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를 고취하고자 노력한다.
  • 2421 교회의 사회 교리는 19세기에 발전하였는데, 그 시대는 현대의 산업 사회가 소비재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 구조, 사회와 국가와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노동과 소유의 새로운 형태 등의 문제로 복음과 마찰을 빚던 시대였다. 경제 사회 분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발전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영속적인 가치를 증명함과 동시에 언제나 살아 있고 활기찬 성전의 참된 의미를 증언하는 것이다.(162)
  • 2422 교회의 사회 교리는 점차로 분명해지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 가르침은, 역사가 흐르는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 전체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함으로써 교회가 점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163) 이 사회 교리는 신자들의 행동에 반영될수록, 선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
  • 2423 교회의 사회 교리는 성찰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판단의 기준들을 이끌어 내며, 행동의 지침들을 일러 준다.
  • 사회적 관계들이 오로지 경제적인 요소들로써만 결정되는 사회 체제는 모두 인간의 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164)
  • 2424 이윤이 경제 활동의 유일한 원칙이며 궁극 목표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이 과욕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갖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이다.(165)
  • “생산 집단 조직을 앞세워 개인과 단체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166)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인간을 오직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끌며, 무신론의 확산을 돕는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루카 16,13).
  • 2425 교회는, 현대에 이르러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통하는 전체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배격하였다. 한편으로 교회는 ‘자본주의’를 시행함에서도, 개인주의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시장 원리의 절대적 우위를 거부하였다.(167) 중앙 집권적 계획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들을 그 근본부터 변질시키며, 시장 원리만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다. “시장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168) 올바른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선의 견지에서, 시장과 경제의 주도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 IV. 경제 활동과 사회 정의
  • 2426 경제 활동의 발전과 생산의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은 생산된 재화를 늘리고, 이윤이나 경제력을 신장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제생활은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인간 전체에, 인간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유한 방식들에 따라 영위되는 경제 활동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 정의에 비추어서, 도덕적인 질서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69)
  • 2427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땅을 지배함으로써(170) 창조 사업을 계속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하나의 의무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2테살 3,10).(171) 노동은 선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동은 구원을 받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자렛의 목수이시며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172) 견뎌 냄으로써, 인간은 하느님 아들의 구속 사업에서 어떤 의미로 그분의 협력자가 된다. 인간은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다.(173) 노동은 성화의 한 수단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사들 안에 불어넣는 방법일 수도 있다.
  • 2428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타고난 능력의 일부를 발휘하고 실현한다.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일의 주체이며 목적인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174)
  • 각자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인류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2429 누구나 경제적인 면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자기 노력의 정당한 결실을 얻고자, 자신의 재능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각자는 공동선을 위해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유의해야 한다.(175)
  • 2430 경제생활에는, 자주 서로 대립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 경제생활의 특징을 이루는 갈등의 출현은, 대립되는 그 이해관계로 설명된다.(176) 기업의 대표들, 노동조합과 같은 기구를 결성한 노동자들의 대표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공권력과 같은 사회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 2431 국가의 책임. “경제 활동, 특히 시장 경제의 활동은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인 규범 없이 전개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 활동은, 통화 안정과 효과적 공공 서비스 외에도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장이 전제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임무는 노동자와 생산자가 동등하게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즐길 수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노동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국가는 또한 경제 분야에서 인간의 권리 행사를 감시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첫 번째 책임은 국가에 있지 않고 개인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과 단체들에 있다.”(177)
  • 2432 기업의 책임자들은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책임을 지고 있다.(178) 그들은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인간의 선익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은 필요한 것이다. 이윤은 기업의 장래를 보장하는 투자를 실현하게 하고, 일자리를 보장한다.
  • 2433 취업과 직업은 남자와 여자, 심신이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에게 모두 한결같이 부당한 차별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179) 상황에 따라서, 사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일자리와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80)
  • 2434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181)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182)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 2435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 2436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보험료)을 사회 보장 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품위에 손상을 입고 균형 있는 생활에 위협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받는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실업은 그의 가정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 준다.(183)
  • V. 국가들 사이의 정의와 연대 의식
  • 2437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원과 경제적 수단의 불평등은 국가들 사이의 실질적인 “격차”(184) 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에는 성장의 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채무만 늘어 가는 나라들도 있다.
  • 2438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성질의 여러 원인들이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를……전 세계적인 차원”(185) 으로 몰아간다. 이미 정치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 후진국들의 발전을 방해하는 ‘사악한 구조’를 막는 데에 연대성은 더욱더 필수 불가결하다.(186) 부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폭리를 추구하는 금융 제도,(187) 국가들 사이의 불공정한 교역 관계, 군비 경쟁은 막아야 한다. 그 대신, “먼저 우선적인 것들과 복지의 등급을 정하여”(188) 도덕적, 문화적,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원들을 동원하려는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439 부유한 나라들은, 자신의 발전 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거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발전에 방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연대성과 사랑의 의무이다. 부유한 나라들이 누리는 복지가 공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원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정의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440 직접적 원조는, 예컨대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생긴 즉각적이고 예외적인 필요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궁핍한 상황에서 생기는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도 불충분하다. 경제적 재정적 국제 기구들을 개혁하여, 저개발 국가들과 공정한 관계를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189) 성장과 해방을 위해 애쓰는 가난한 나라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190) 이러한 원칙은 매우 특별하게 농업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부들은 특히 제3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 2441 하느님에 대한 의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온전하게 발전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 온전한 발전은 물질적 재화를 증식시켜서 이를 인간과 그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인간 사회의 온전한 발전은 경제적 빈곤과 착취를 감소시킨다. 이는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게 하고 초월성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준다.(191)
  • 2442 정치 구조나 사회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임무는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이다. 사회 활동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회 활동은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며,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인 일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 행동하는 것”(192) 은 평신도의 의무이다.
  • VI.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 2443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를 돕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은 배척하신다.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2).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해 준 것으로써 선택된 사람들을 알아보실 것이다.(193)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마태 11,5)(194)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표징이 된다.
  • 2444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변함없는 전통에 속한다.”(195) 이 사랑은 참행복의 복음,(196) 예수님의 가난,(197)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신 예수님을(198) 본받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할 의무를(199) 지우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 사랑은 물질적 가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다양한 형태의 가난에도 미치는 것이다.(200)
  • 2445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지나친 애착을 갖거나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야고 5,1-6).
  • 2446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를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201) “먼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202)
  •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203)
  • 2447 자선 활동은 육체적으로나 영신적으로 궁핍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위이다.(204) 용서해 주고 참을성 있게 견디어 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충고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행위는 영적인 자선 활동이다. 육체적인 자선 활동은 특히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잃은 사람을 묵게 해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병자와 감옥에 갇힌 이들을 찾아보고,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205)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206) 형제애의 주요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는 또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다.(207)
  •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루카 11,41).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5-16)(208)
  • 2448 “물질적 궁핍, 부당한 억압, 육체적 정신적 질병, 끝으로 죽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비참은 원죄 이후 인간이 놓이게 된, 타고난 나약한 처지와 구원의 필요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연민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이 비참을 짊어지시고,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 40.45)과 같아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참에 짓눌리는 사람들은 교회의 우선적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다. 교회는 그 초기부터 많은 지체들의 과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해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교회는 갖가지 자선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해 왔다. 자선 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나 필수적인 일이다.”(209)
  • 2449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각종 법적 수단들(빚을 탕감해 주는 해, 이자와 담보의 금지, 십일조의 의무, 하루 벌이 일꾼의 품삯을 매일 지불하는 것, 남은 포도와 이삭을 주울 권리 등)은 신명기의 권고에 부응하는 것들이다. “너희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신명 15,11).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 것으로 삼으신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요한 12,8).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아모 8,6)라고 한 옛 예언자들의 격렬한 말씀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다.(210)
  •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집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어머니가 나무라던 날, 리마의 로사 성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에게 시중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어요.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중드는 것이므로, 싫증내지 말고 우리 이웃을 도와야 해요.”(211)
  • 간추림
  • 2450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신명 5,19).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1코린 6,10).
  • 2451 일곱째 계명은 지상의 재물과 인간 노동의 결실을 관리하는 일에서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명한다.
  • 2452 창조된 재화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사유 재산권은 재물의 보편적 목적을 폐기하지 못한다.
  • 2453 일곱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한다. 도둑질은 소유자의 정당한 뜻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 2454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고 사용하는 것은 일곱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불의를 저질렀을 때는 보상해야 한다. 교환 정의는 훔친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다.
  • 2455 도덕률은 상업이나 전체주의를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노예화하고, 인간을 매매하며, 상품처럼 교환하는 행위들을 금한다.
  • 2456 창조주께서 주신 우주의 광물, 식물, 동물 자원에 대한 지배권은 장차 태어날 후손들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여, 도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 2457 동물은 인간의 관리에 맡겨졌으므로, 인간은 동물을 호의로 보살펴야 한다. 인간은 자기의 필요를 정당하게 충족시키는 데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 2458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교회는 경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우리의 궁극 목적이시며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위해 있는 인간인 까닭에, 교회는 인간의 현세적 공동선에 관심을 기울인다.
  • 2459 인간은 그 자신이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주인이고, 중심이며, 목적이다. 사회 문제의 결정적 요점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재화가 정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사랑의 도움으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 2460 노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동의 주체이며 노동의 목적이 되는 인간 바로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노동을 함으로써 창조 사업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행하는 노동은 구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2461 참다운 발전은 인간 전체의[全人的] 발전이다. 참발전이란 각자가 자신의 소명, 곧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212)
  • 2462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증거이다. 자선은 또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실천이기도 하다.
  • 2463 먹을 것 없고, 집 없고, 정착할 곳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비유에 나온 굶주린 거지 라자로를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겠는가-(213)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들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