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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88 진실을 전달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은 형제애를 강조하는 복음의 계명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계명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기를 요구한다.
  • 2489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사랑을 지키고 진실을 존중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선익과 안전, 사생활의 존중, 공동선 등은 알려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심스러운 어법을 구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추문을 들추어 내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흔히 엄격한 조심성을 요구한다.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240)
  • 2490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한 것이어서 어떠한 구실로도 누설할 수 없다. “고해성사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241)
  • 2491 직업상의 비밀 ─ 예컨대 정치가,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간직하고 있는 ─ 또는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알게 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비밀을 맡긴 사람이나 그것을 맡은 사람이나 또는 제삼자에게 매우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진실을 누설함으로써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비록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사로운 정보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 2492 각자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당연히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정보 전달의 책임자들은 공동선의 요구와 개인의 권리 존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 활동이나 공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언론이 개입하는 일은 그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해치는 정도에 따라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