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부 인간의 소명: 성령 안의 삶
- 제 2 부 십 계 명
-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제8절 여덟째 계명
- V. 대중 전달 수단의 사용
제 2 부 십 계 명
- 2493 현대 사회에서 대중 전달 수단은 정보, 문화의 향상, 교양의 확산 등의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은 기술의 발달, 전달되는 새로운 소식의 풍부함과 다양함, 여론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증대되고 있다.
- 2494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242)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나 이 권리의 올바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내용에서 언제나 진실하여야 하고 정의와 사랑을 지키며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그 방법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공정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곧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도덕률을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243)
- 2495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 분야에서도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 매체의 힘으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44) 연대 의식은 참되고 올바른 전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의견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 2496 사회적 전달 수단(특히 대중 매체)은 그 이용자들에게 일종의 수동성을 길러 주거나, 그들이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대중 매체를 대할 때 절제와 규율을 지켜야 한다. 그들은 불성실한 영향력에 더 쉽게 저항하기 위해서, 식견을 갖추고 정확한 의식을 다져 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2497 언론인들은 그들의 직책상, 정보의 전파에서 진실 전달에 이바지하고 사랑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은 주의를 기울여, 사실의 내용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비판의 한계도 중시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명예를 훼손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 2498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여야 한다.”(245) 국가는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246) 감시해야 한다. 공권력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각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재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대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2499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 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사상범’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를 제압하고 억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