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대부모(대자들의 모임/대녀들의 모임) 카테고리 | 성경
작성자이수근 쪽지 캡슐 작성일2006-05-05 조회수1,310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우리들은 영세준비 때 부터 대부모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준비하고 또 검토가 이루어진후에

성사집전자(주례신부님)으로 부터 허락이 이루어진 가운데 대부모로서의 역활을 부여 받습니다.

 

대부모와의 신앙적 으로 교류는 참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심신이 깊은 교회의 덕망이 크신 분들은 여러 대자와 대녀를 두시고 신앙적 부모로서의

역활을 많이 하시며 새로운 신자들에게 큰 울타리 역활을 든든히 하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있습니다.

 

이에 대자 대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보살펴 주심에 인사를 드리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많은 삶의 대화를 나누며 정을 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서 따듯한 조언과 함께 어려울때 심신적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성경구절 중에 대부모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가를 말하신것에 대하여

영적인 부모임을 상기할때 전체 성경말씀에 나타난 부모에 관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공경의 가르침이 대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대부,모님들은 세례식에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대답을 하삽니다,

 

예비자들의 대부모가 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느님 대전에서 이 예비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며

또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는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도와 주기로 결심하였음을 물음에

예, 도와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큰소리로 약속의 대답을 교회안에서 하느님께

응답을 드리며 다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이 탄생하는 자리에 함께하신 대부모 이기에

부모님과 같지 않을 까요.

간혹 많은 시간이 지나 소홀했던 대부모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을때

우리들은 현재의 신앙생활중에 기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가톨릭 대사전의 대부모 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옮기며

이 질문과 간단한 답글로 대부모를 한번쯤 새기며 안부전화나 가까우시다면

서로 만나 따듯한 차라도 한잔 나누시면 해서요^^

성모성월 그푸르름 속에 대부모와 함께 하느님 사랑의 계획을 실천합시다.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일찍이 성세성사견진성사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심이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응하여 입문성사인 성세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代子女)로 삼고 지도자를 대부모로 하였던 교회의 오랜 관습을 교회법이 명문화 하였다. 성세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에게 가능한 한 대부모를 두어야 하며 그 임무는 성사예절에 참여하여 성사를 잘 받도록 돕고 길이 신자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교회법 872, 892조). 성사받는 자는 대부나 대모 중 한 편만으로 충분하나 양자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교회법 873조). 한국에는 성사받는 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부만을, 여자인 경우는 대모만을 갖도록 하였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견진을 받는 자는 성세의 대부모를 또한 견진의 대부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893조 2항).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가톨릭 교인을 대부모로 삼고 입교할 경우 그 대부모는 증인에 불과하다.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신친관계는 혼인장애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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