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어찌해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호경 쪽지 캡슐 작성일2004-07-23 조회수272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톨릭 신자일 경우,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리고 유효한 혼인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서 혼인식이 거행되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혼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혼인 주례자와 두 증인
            - 주례는 주례권을 가진 주례자여야 한다.
            - 주례권자는 두 증인 앞에서 혼인 동의를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 성직자가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거쳐 평신도에게

               주례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교회법전> 1112조).
            - 특별한 경우, 즉 주례권을 지닌 사제가 오기 어렵거나 주례권을 가진 사제에게 갈 수 없는 경우(전

               쟁, 죽음의 위험 등)에는 사제 없이 두 당사자와 두 증인 만으로도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다(교회법

               전 1116조).
     둘째. 혼인 장소(<교회법전> 1118조)
            - 한 사람이라도 영세한 신자일 경우에는 성당에서 거행해야 한다.
            - 각 소속 본당이 아니라도 제3의 성당에서도 허락 받을 경우 가능하다.
            - 예식이 거행된 장소의 주임 사제가 주례권자이다.  그러나 주례권을 위임 받을  경우에는 다른 사제

               의 주례가 가능하다.
      셋째. 예식(<교회법전> 1119조)
            - 예식서에 규정된 대로 행하여야 한다.
            - 교구직권자는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비밀리에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교회법전>

                1130조).

 

   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국가혼만을 치르셨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두 분이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금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이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혼으로서 성립이 되었겠으나, 두 분 모두 세례를 받은 상태로 위의 혼인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혼인은 교회법적으로는 유효한 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형식결여에 의한 무효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두 분 모두 혼인생활을 유지할, 그것도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혼인의 단순유효화 과정만 밟으면 유효ㅘ고 합밥적인 성사혼으로서 격상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 결여에 의한 무효혼"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관면혼을 거행하면 됩니다.

 

   관면혼의 절차는 시간도 짧고, 또 매우 간단합니다.  몇 가지 갖춰야 할 서류와, 두 배우자와 두 증인, 결혼반지만 마련하여 주례사제와 함께 거행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지들도 참석하면 더 뜻 깊겠지만, 그게 싫으시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니시는 본당의 주임신부님이나 수녀님과 상의하시면 간단하게 혼인장애(속칭 "조당")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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