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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세례가...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죽현 쪽지 캡슐 작성일2006-09-27 조회수319 추천수0 신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교회법을 참고하십시요.   


제 3 절 세례 받을 자

제 864 조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65 조 ① 어른이 세례 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②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종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66 조 세례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

제 867 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②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68 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 가 동의하여야 한다.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1.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69 조 ①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의 수여나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으면, 세례 받을 자가 어른인 경우에는 그에게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거행된 세례의 유효성의 의문되는 이유를 본인이나 또는 아기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밝힌 다음이 아니면, 세례가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제 870 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71 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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