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공의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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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 [전례헌장] 62.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에 그 본질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끼여들어 왔고, 또한 실제로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에, 거룩한 공의회는 그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8. 신부들, 그리스도, 주교, 사제단, 그리스도교 백성과 이루는 관계 [교회헌장] 28. 성부께서 축성하시어 세상에 파견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한 10,36 참조) 당신 사도들을 통하여 그 후계자들, 곧 주교들을 당신의 축성과 사명에 참여하게 하셨다.62) 주교들은 자기 봉사직의 임무를 여러 단계로 교회 안의 여러 아랫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전수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교회 직무는 이미 옛날부터 주교, 신부, 부제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러 품계로 수행하고 있다.63) 신부들은 비록 대사제직의 정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권력의 행사에서 주교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제의 영예로는 주교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으며,64) 성품성사의 힘으로65)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히브 5,1-10; 7,24; 9,11-28 참조) 신약의 참사제로서66)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된다. 자기 봉사 직무의 단계에서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1티모 2,5 참조) 임무에 참여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 성찬의 예배 또는 집회에서 자기의 거룩한 임무를 최대한으로 수행한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로서 행동하고,67)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며, 신자들의 예물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결합시키고, 신약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부께 단 한 번 바치신 희생 제사(히브 9,11-28 참조)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1코린 11,26 참조)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서 재현하고 봉헌한다.68) 참회하는 신자들이나 병든 신자들을 위하여 화해와 위안의 직무를 각별히 수행하며, 신자들의 요청과 기도를 하느님 아버지께 바친다(히브 5,1-3 참조). 목자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임무를 자기가 받은 권위에 따라 수행하며,69) 형제애로 한마음을 이룬 하느님의 가족을70) 모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한다. 무리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흠숭한다(요한 4,24 참조). 끝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며(1티모 5,17 참조), 주님의 법 안에서 묵상하며 읽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며, 가르친 것을 실천한다.71) 62. 종속적인 구원 임무 [교회헌장] 62. 은총의 계획 안에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성은 주님 탄생의 예고에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부터 모든 뽑힌 이들의 영원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 실제로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이 구원 임무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시어 당신의 수많은 전구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신다.15) 당신의 모성애로 아직도 나그넷길을 걸으며 위험과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돌보시며 행복한 고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때문에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16)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빼지 않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한다.17) 62. 문화와 그리스도교 교육의 조화 [사목헌장] 62. 교회는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경험이 보여 주듯이, 문화와 그리스도교 교육의 조화는 우연한 사정으로 언제나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11. 사제 성소를 위한 배려 [사제생활교령] 11.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61) 당신 교회를 설립하실 때에, 당신 친히 선택하시고 당신의 피로 얻으신 백성이62) 언제나 세상 끝 날까지 자기 사제들을 가지도록 하셨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결코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63) 그리스도의 이러한 뜻을 알고 또 성령의 감도를 받은 사도들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성실한”(2티모 2,2) 교역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자기 직무로 여겼다. 이 직무는 참으로 사제의 사명 그 자체에 딸린 것이며, 이로써 사제는 여기 지상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결코 일꾼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온 교회의 관심에 참여한다. “선장과 선원은 공통된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64) 교회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필요한 사제들을 가지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가능한 다른 모든 방법으로65) 다양하게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는 먼저 말씀의 교역과 생활의 증거로 봉사의 정신과 부활의 참된 기쁨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사제직의 탁월성과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하며, 또한 신중히 고려하여 이 교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이 있으면 온갖 노고를 다하여 아낌없이 도와 그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한 자유로써 언제든 주교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자상하고 신중한 영성 지도가 매우 유익하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어느 모로든 청소년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청소년들이 당신 양 떼를 돌보시는 주님의 걱정을 깨닫고 교회의 요구를 숙고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예언자와 함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하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가 어떤 기이한 방법으로 미래 사제에게 들리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는 날마다 하느님의 뜻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징표들에서 이해되고 식별되어야 하며, 사제들은 이러한 징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66) 21. 공동 기금과 사회 보장 [사제생활교령] 21.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사도 4,32),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었던”(사도 4,35)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여 준 신자들의 모범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직자 생활비를 전적으로 또는 그 대부분을 신자들의 헌금에 의존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봉헌되는 재화를 교구의 어떤 기구에서 모아 주교가 대리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또 유익하다면 평신도 재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또 더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교구나 지역에 공동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으로 주교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교구의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돌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든 더 부유한 교구들이 더 가난한 교구들을 도와 자신들의 풍요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 줄 수 있다.62) 또한 그러한 공동 기금은 주로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설립하여야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어떤 다른 재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