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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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 인쇄

한자 福者
라틴어 Beatus, Beata
영어 Blessed

   가톨릭 교회가 죽은 사람의 덕행성(德行性)을 증거하여 부르는 존칭으로, 그 경칭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존칭에는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 등이 있으며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한 교회의식을 시복식(諡福式)이라고 한다. 한국의 순교성인 103위 중 79위는 1925년 7월 5일에, 24위는 1968년 10월 6일에 각각 복자 위에 올랐었다.

   시복조사는 후보자의 해당 교구에서 시작된다. 교구장은 먼저 후보자의 영웅적 덕행 내지 순교자일 경우에는 순교 사실을 교구법정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황청 예부성성(禮部聖省)에 제출한다. 예부성성이 교구조사록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인하면 교황의 이름으로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이른바 수속 개시령이 반포된다. 그러면 그 때까지 ‘천주의 종’으로 불리던 시복 후보자를 가경자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교황청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1925년에 시복된 한국의 79위는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와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때 순교한 분들이오, 1968년에 복자 위에 오른 24위는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 때의 순교자들이다.

   1847년 로마에 제출된 한국 순교자 명단에 대하여, 예부성성은 박해로 인해 한국 교회가 정규적인 사건조사를 할 수 없고, 첨부된 문헌이 순교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엄밀하여, 그것으로 정규적 절차를 면제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857년 9월 23일 마침내 교황 비오 9세의 명의로 한국교회의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가 탄생하였으며 이들 중 79명이 1925년 복자로 승격되었다.

   1968년에 시복된 24위의 복자는 정규적인 교구 조사를 거쳐 1918년 예부성성에 그 명단이 접수되었으나 새 교회법전이 이 해에 공포되어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경자라는 칭호는 1967년 그들의 순교사실을 시인하는 교황령이 반포된 후 비로소 받게 되었고, 그 후 1년만인 1968년에는 모두 복자로 승격되었다.

   복자는 위와 같은 교회의 정식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으며, 다만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성인(성녀)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安應烈 譯, 한국순교복자전, 1980 / 중요교리 · 전례 용어해설, 가톨릭出版社, 1982.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