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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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 인쇄

한자 諡福
라틴어 beatificatio
영어 beatification
[관련단어] 복자  시성 

   로마 가톨릭 교희에서 그 성성(聖性)이나 순교로 인해 이름 높은 자에게 ‘복자’(福者)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교황의 선언. 절차는 시성(諡聖)과 거의 동일하나 무류성을 가진 행위는 아니다.

   그 절차는 생전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고인(故人)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주교는 시복준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자료조사 과정을 시작,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이 결과를 시성시복성성에 보낸다. 성성은 보고된 문서를 조사한 후 교황에게 보고하여 교황이 이를 검토하여 시복조사에 관한 허락을 내리면 본격적인 시복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복절차는 지방 주교로부터 교황에게 넘어간다.

   시복의 최종결정은 교황이 참석하는 어전희의(coram Sanctissimo)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시복 대상자가 실제로 영웅적 덕을 갖추거나 순교를 하였는가 여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들의 근거를 캐는 역사연구, 기적 여부와 그 기적이 심사대상자의 통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토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복과 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기적심사가 면제된다. 한국순교자들의 시복식은 1925년과 1968년 두 번 있었는데 시복을 위한 제반절차는 전자가 1857년에, 후자가 1880년에 시작되었다. (⇒) 복자, 시성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