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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인쇄

한자 豫備者
라틴어 catechumenus
영어 catechumen
[관련단어] 예비자미사 

   성세성사(聖洗聖事)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 교회가 정하는 예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회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성세성사를 받고 신자가 된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비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설교(說敎)였으나 2세기경 ≪십이사도의 서한≫(Didache)이 교육서로 등장하면서 예비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고, 이어서 3세기경에는 더욱더 체계화되어 교육기간이 3년으로 정착되고 여러 가지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3년 동안 예비자가 받아야 했던 교육으로는 미사참여 외에, 매주 받는 교리교육, 품행에 대한 시험, 3년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받는 안수(按手)와 기도, 그리고 3년 동안의 교육을 마친 후부터 세례(洗禮)를 받는 부활축일까지의 특별 교육기간에 매일 받아야 하는 안수, 세례에 대한 교육, 구마식(驅魔式) 등이 있었고 세례를 받기 이틀 전부터는 단식을 해야 하였다. 또 이 기간 동안 예비자의 미사참여는 교우미사참여와 구별되어 예비자는 성찬식(오늘날의 성찬의 전례) 전반부에만 참석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대 교회에서의 엄격한 예비자 교육은 중세에 들어와 유아세례가 일반화되면서 엄격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동양과 남미 등 여러 포교지에서의 특수상황 때문에 더욱더 엄격성을 상실하게 되어 각 포교지와 지역교회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예비자 교육의 내용, 기간 등이 달라지게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에 있어서 예비자 교육은 주로 공소회장에 의해 이루어져 신부의 춘추 공소방문 때 성세성사집전되었는데, 박해시대에는 박해라는 상황과 신부수의 부족으로 교육기간이 길었었고 또 일률적이지 못했으나 신교(信敎)의 자유가 보장된 후로 예비자의 교육기간은 40일로 되었다. 그러나 1932년 ≪한국교회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is Coreae, Hong-Kong 1932)가 반포되면서 교육기간이 6개월로 되었고, 이것이 대체로 현재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 예비자미사

   [참고문헌] 최루수, 회장직분, 1923 / 韓國가톨릭指導書, 서울교구 출판부, 1954.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