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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 인쇄

한자 恩赦
라틴어 indulgentia
영어 indulgence
[관련단어] 공로  대사  보속 

   이미 용서받은 죄에 해당하는 현세적 벌의 전부, 즉 전대사(全大赦)나 일부 즉 한 대사(限大赦)의 면제(교황 바오로 6세, 대사에 관한 사도헌장).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죄에 대한 현세적 벌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니므로 보속행위로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나 죽은 뒤 연옥에서 그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속행위의 실천은 흔히 미약하므로 이런 약점을 가진 신자를 돕기 위해 교회는 은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은사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신비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신비체의 모든 지체는 병든 한 지체의 안녕을 위해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1고린 12:21-26).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의 무한한 가치를 잘 알면서도, 성 바울로는 자신의 고통이 골로사이의 신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즐거워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몸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한의 힘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일부를 나누어 주어, 죄에 상응하는 현세적 벌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대죄 없는 신자로서 은사 얻을 뜻을 가지고 교회가 은사에 부과하는 기도선행을 해야 하는데 그 행위의 유효성은 그 행위가 초자연적 애덕에 의하여 이행되었느냐, 또 그 행위가 완수되었느냐에 달려 있다. (⇒) 대사, 보속, 공로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