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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인쇄

한자 自然法
라틴어 ius naturale
영어 natural law
독일어 Naturrecht
프랑스어 droit naturel

   일반적으로 실정법(實定法)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적으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정의되나 그 개념과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신학 · 철학 · 법학 등에서 이론적으로 분분한 논의가 있다. 자연법의 특성으로서 크게 그 보편타당성, 영구불변성, 역사성, 인식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자연법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독일의 법학자 에릭 볼프(Erik Wolf) 는 그의 저서 ≪자연법론의 문제≫(Das Problem der Naturrechtslehre)에서 ‘자연’(Natur)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12가지, ‘법’(Recht)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10가지나 되어 그것을 복합하면 수만은 자연법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개념은 다의적(多義的)이지만 그 기능은 일의적(一義的)인데, 그것은 실정법에 대하여 항상 비판적으로 그 불완전성을 깨우쳐 주는 ‘등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연법을 부정하는 한스 켈젠(Hans Kelsen)은 자연법이란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오히려 실정법 질서를 변호해 주고 정당화해 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해왔다고 주장한다.

   1. 가톨릭신학에서의 자연법: 가톨릭 신학에서 자연법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학자와 윤리학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자연법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① 성서적 증명 : 복음서는 자연법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는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고 하였고, 로마서 1장 8-32절과 2장 14-15절에는 마음에 쓰여진 법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로는 여기서 계시(啓示)된 법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자연의 법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② 교회전승과 교도상 증명: 일찍부터 교부(敎父)들은 자연법이란 마음에 내재(內在)하는 것, 타고 나는 것, 삽입된 것, 마음에 쓰여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성 토마스와 스콜라학파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교회의 문헌중에도 최근까지 자연법이란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Denz. 160:1198, 1292, 1767). 교황 비오 12세는 도덕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법을 상기시켰고, 요한 23세에게서도 반영되었다. ③ 이성(理性)에서의 증명 : 자연법은 인간이성을 자연적 최후 목적으로 삼고, “선(善)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을 자명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근세의 인문주의자(人文主義者, Humanisten)들도 인정하였고, 오늘날까지 윤리학의 기본명제로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자연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1차적 자연법(primares Naturrecht)과 제2차적 자연법(sekundares Naturrecht)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제1차적 혹은 보편적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원리인데. 이 원리의 내용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존재의 질서를 보존하라”, “너의 의무를 다하라”, “너의 존재 목적에 도달하라”는 등의 지상명령(至上命令)으로 설명된다. 제2차적 자연법은 보편적 제1차적 자연법에 적용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 구체적으로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지시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성생활(性生活)의 한계를 지켜라’ 등의 규범이 생성된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3차적 자연법으로, 보다 또 보편적인 구체적 윤리규범을 들어 설명하는 이도 있다. 이것은 직접 알 수 있는 자연법이 아니고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원리로써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성(不可解性), 자살, 격투, 혼전성교(婚前性交)의 금지 등보다 더 현실상과의 관계성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요청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2. 자연법론의 전개 :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연법이 모든 실정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자연법 사상내지 자연법론이라고 부른다. 자연법론은 크게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대적 자연법론, 그리고 현대의 신자연법론(新自然法論)으로 나누인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소크라테스를 거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론화되었다. 그것은 주로 삼라만상의 자연(physis)에서부터 불변하는 법clr과 진리를 찾으려는 내용이었다. 그 뒤 스토아학파를 거쳐 중세 스콜라철학에 이르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자연법론의 대변자였는데, 그는 그리스도교의 신(神) 중심적 자연법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철학과 결부시켜 정치(精緻)한 이론체계를 구성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과 이론은 토마스주의(Thomismus)라고 물러 현대의 철학과 법학에까지 연면히 계승되어 오고 있다. 17세기 이래 대두한 개인주의, 합리주의,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us)의 사상은 전통적 중세적 자연법사상에 크게 도전하였다. 그것은 자연중심적, 신(神)중심적 자연법의 관념과 유대를 끊고 인간이성과 사변(思辨)의 기초위에 새로운 자연법론을 수립하였다. 이것을 근대적 자연법론 또는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이라고 부른다.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H. Grotius)에서 시작하여 독일의 푸펜도르프(S. Pufendorf), 라이프니츠(G. Leibniz), 토마지우스(C. Thomasius), 볼프(C. Wolf), 영국의 홉즈(T. Hobbes)와 로크(J. Locke), 프랑스의 몽테스키외(C. Momtesquieu), 루소(J.J. Rousseau)와 백과전서학파(百科全書學派)의 사상들이 근세의 자연법론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론은 ‘철학을 좋아하는’ 독일의 관념철학(觀念哲學. Idealismus)에서는 칸트(I. Kant), 피히테(J. Fichte), 헤겔(F. Hegel) 등에 의해 독특한 자연법사상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근세의 자연법론은 프랑스의 대혁명에서 보듯이 구제도에 대하여 혁명적인 비판의 이론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각국에 새로운 법전(法典) 편찬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실로 17~18세기를 자연법론의 시대라고 부를 만한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족(自足)하다고 믿었던 이성, 사변의 구체적 판단은 복잡다양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에 근대 자연법론을 논박하여 일어난 것이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Rechtspositivismus)의 사상이다. 법실증주의는 인간이 만드는 제정법(制定法)만이 법이라고 보고, 자연법과 같은 관념은 허구와 이데올로기 내지 도덕이라고 배척한다. 이러한 사고는 19세기에 발달한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한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인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대두한 이 실증법학도 1세기 동안 법학계를 풍미하였지만 19세기말부터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20세기에 들어서 다시 자연법사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른바 ‘자연법의 재생(再生)’(Renaissance des Naturrechts)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자연법은 전통적 중세적 자연법과는 달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하여 신자연법론(新自然法論)이라고 부르는데, 그중 가장 큰 흐름은 토마스주의를 재생시킨 신토마스주의(Neo-Thomismus)의 진전이었다. 이들은 20세기를 피로 물들인 양차(兩次) 대전과 파시즘, 나치즘 등의 전체주의가 자연법을 부정하는 인간의 오만된 실증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비판하고 “자연법은 자기를 매장하는 자를 매장시키고 만다”(E. Gilson)고 경고하였다. 독일에서는 칸트주의와 상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던 라드브루흐(G. Radbruch)같은 법철학자도 나치즘 경험 이후 자연법론으로 기울어지고, 벨첼(H. Welzel), 코잉(H. Coing), 페히너(E. Fechner), 마이호퍼(W. Maihofer), 카우프만(A. Kaufmann), 홀러바하(A. Hollerbach) 같은 학자들이 자연법의 법철학적 이론정립에 활기찬 노력을 경주하였다.

   자연법의 문제는 법학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자연법의 영구회귀(永久回歸, ewige Wiederkehr des Naturrechts)의 현대적 흐름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네오 토미즘의 입장에 서는 학자들로 프랑스마리탱(J. Maritain), 질송(E. Gilson), 르퓌르(Le Fur), 르나르(G. Renard), 샤르몽(Charmont), 제니(F. Geny), 독일의 카트라인(Cathrein), 롬멘(H. Rommen), 메스너(J. Messner), 페트라셰크(Petrasch다), 횔셔(Holscher), 실링(O. Schlling), 벨기에의 다뱅(J. Dabin), 르클레르크(J. Leclercq), 이탈리아의 베키오(Del Vecchio), 그라네리스(Graneris), 당트레브(A.P. d'Entreves), 영미(英美)의 풀러(L. Fuller), 홀(J. Hall), 와일드(J. Wild)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자연법론자로 중국의 오경웅(吳經熊), 일본의 다나까(田中耕太郞), 한국의 김홍섭(金洪燮) 등의 가톨릭 법률가들을 들 수 있다. 자연법 연구지로는 미국 노트르담 법대(Notre Dame Law School)에서 <자연법평론>(Natural Law Forum)지를, 일본의 자연법연구회에서 <自然法硏究>지를 연보(年報)로 발간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자연법의 문제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거나 외면해 왔다. 거기에서는 자연법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인간본성아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절대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직 신앙(sola fide)만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계시신학(啓示神學)에 근거하여 자연법과 자연신학을 거부하여 왔다. 그들은 새 인간, 즉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의 법칙만이 인간공동체의 본질이며 그 이외의 어떠한 이론이나 규준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계시실증주의(啓示實證主義), 사랑주의, 신앙주의는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단조화(單調化)와 윤리학의 불모화(不毛化)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세속사회질서와 학문과의 단절과 무력(無力)을 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차 대전 후 뜻있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자연법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하여는 신중을 가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톨릭 신학에서 논의하는 자연법론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과는 브룬너(E. Brunner), 헤켈(J. Heckel), 불프(Erik Wolf), 돔브와(H. Dombois), 매쿼리(J. Macquarrie), 램지(P. Ramsey) 등을 들 수 있다.

   세속적 사회사상가들은 자연법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고정된 자연과학과 윤리학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유치한 관념이라고 비판하였다. 폭발적인 발달을 이룩한 현대과학과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의해 그칠 줄 모르게 발전한 현대철학은 때때로 가톨리시즘의 자연법적 윤리관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였다. 사회 안에서 고독해지고 격화된 인간행동의 원천과 동기는 맹목적 충동(Libido)에서부터 나온다는 프로이드(S. Freud)와 같은 인간관도 자연법을 회피하게 만들었다. 자연법의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규범은 또한 인도적인 자유주의자나 현상유지를 거부하는 사회개혁론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마리탱이 표현한 바와 같이, “자연법사상은 단순히 어떤 학파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사상 및 고전적 사상의 유산이다. 자연법은 한 마디로 ‘쓰여지지 않는 법’(unwritten law)이며, 실정법 위에 존재하며 인간의 본질에 기초한 영원한 법이다. 또한 자연법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법이며, 제정된 법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자연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3. 한국의 자연법사상 : 한국인은 자연법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자연법칙에 가까운 사고를 가졌다.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따라서 임금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가 온다고 생각하였다. 사형(死刑)은 자연이 쇠잔해가는 가을과 겨울에 집행하였고, 형관(刑官)을 추관(秋官)이라 하였다. 이러한 미분화적 천인상여(天人相與)의 사상에 기초하여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경위’(涇渭 혹은 經緯) 혹은 ‘하늘’에 대한 외경(畏敬)의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한 초보적 자연법의식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실정법질서에 의하여 억압된 채 자유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근대에까지 이르렀다. 도리(道理)에 맞고 민신민지(民信民志)에 따르는 양법미의(良法美意)가 이념적으로는 추구되었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외세의 침입으로 법의 권위와 존엄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다. 그리스도교적 자연법사상은 18세기 후반부터 가톨릭교도에 의해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다.

   자연법사상은 ‘양심법’(良心法) 혹은 ‘마음법’ 등의 용어로 초기 가톨릭 교리서들과 선교사들에 의하여 가르쳐졌다. 가톨릭 신앙을 무군무부(無君無父)의 강상죄(綱常罪)로 다스리려는 조선왕조의 실정법체계에 위배되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가톨릭 교도들은 국왕의 권력보다도 신의 명령의 우위를 증거하였고, 정하상(丁夏祥) 같은 이는 국가질서에 해로움을 주지 않는 교회의 질서의 독립성과 동등성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톨릭 교우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서양에서처럼 자연법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이론적인 소개는 가톨릭신학을 공부한 성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컨대 1950년대에 한공렬(韓公烈) 주교가 <가톨릭시보>를 통하여 자연법을 소개하고, 이태재(李太載) 박사가 ≪자연법개론≫(1961)을 저술하고, 마리탱의 저서 ≪자연법과 인권≫(1958)이 번역 출판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자연법의 개념은 현대 한국의 사회적 질서의 문란과 독재적 정치에 대항하여 교회가 발언할 때 자주 인용되었다. 1970년대에 제정된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유신체제(維新體制) 아래서 한국 교회정의구현사제단(正義俱現司祭團)에서는 민주주의사회 · 경제적 평등, 언론의 자유들을 자연법에 근거하여 주장하였다. (崔鍾庫)

   [참고문헌] <가톨릭 관계> J. Fuchs, Lex Naturae, 1955 / J. Messner, Naturrecht, 1966(5) / M. Muller, Art. Naturrecht, Staatslexikon 1960(3) / O. Lottin, Le droit naturel chez S. Thomas et ses predecesseurs, 1930 / K. Demmer, Jus caritatis, 1961 / A.M. Knoll, Katholische Kirche und scholastisches Naturrecht, 1962 / E. Haag, Die Entwicklung der neueren katholischen Naturrechtslehre, 1962 / U. Kuhn, Via caritatis, 1965 / F. Bockle(ed), Das Naturrecht im Disput, 1966 / F. Bockle, E.W. Bockenforde(ed), Naturrecht in der Kritik, 1973. <프로테스탄트 관계> E. Brunner, Gerechtiglkeit 1943(全澤鳧역, 正義와 社會秩序) / J. Heckel, Lex charitatis, 1953 / L. Strauss, Naturrecht und Geschichte, 1956 / Ernst Wolf, Dieevangelische Stellungnahme zum Naturrechtsproblem, in: Staatslexikon V, S. 965-971, 1960(6) /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1962(4) / A. Kaufmann(ed), Die ontologische Begrundung des Rechts, 1965 / Erik Wolf, Das Problem der Naturrechtslehre, 1964(3) / P. Althaus, Die Ethik M. Luthers, 1965 / K. Peschke, Naturrecht in der Kontroverse, 1967 / H.D. Schalauske, Naturrechtsdiskussion in Deutschland, 1968 / W. Trillhaas, Ethik, 1970(3) / H. Thielicke, theologische Ethik, I, 1972(5), II, 1966(2), III 1968(a) / W. Maihofer(ed), Naturrecht oder Rechtspositivismus, 1972(2) / Th. Herr. Zur Frage nachdem Natvurecht im deutschen Protestantismus der Gegenwart, 1972. <국내문헌> 李太載, 自然法槪論, 法文社, 1962 /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김윤국 역, 교회인권, 분도출판사, 1976 / 마리탱 저, 한용희 역, 인간과 국가, 가톨릭출판사, 1956 / 마리탱 저, 김창수 역, 자연법과 인권, 갑진출판사, 1958 / 마리탱 저, 장광수 역, 正意, 自然法과 人權, 博英社, 1983 / 崔鍾庫, 法과 宗敎와 人間, 三美社, 1981 / 崔鍾庫, 國歌와 宗敎, 現代思想史, 1931 / 兪鳳俊, 1978 / 李太載, 自然法과 實定法과의 關係, 神學展望, 39, 1977 / 李太載, 韓國法學과 自然法思想, 神學展望, 54, 1981.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