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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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중미사◆ 인쇄

한자 敎中~
라틴어 Missa pro populo
영어 mass for the people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한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다(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 추기원의회 훈령).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 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주의 공헌 대축일(1월 2일부터 8부내 주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예수부활 대축일, 예수승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성체성혈 대축일, 성 베드로바울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에 교중미사를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중미사를 드리는 같은 날 혹 미사예물을 받고 다른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예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희사해야 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