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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리◆ 인쇄

한자 總代理
라틴어 vicarius generalis
영어 vicar general
[관련단어] 보좌주교 

   교구행정에 있어서 교구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교구장으로부터 임의로 임명된 사제나 주교, 교구장이 보류한 사항 혹은 법률상 교구장의 특별한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 교구 내에서의 재치권을 교구장과 동일하게 갖는다. 총대리는 보통 사제이지만 교구 내에 계승권을 지닌 보좌주교(Coadiutor)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총대리로 임명하여야 하며, 단순한 보좌주교(Auxiliarius)가 있을 경우에도 그를 총대리로 임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사목교령 제26항). 교구장 주교의 사망 · 사임 · 정권 때에 총대리의 권한도 주교가 아닌 한 정지된다. 총대리가 보좌주교인 경우에는 명의주교의 모든 영예를 누린다. 총대리직의 기원은 12∼13세기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제제도(大副祭制度)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4세기경 부제들의 장(長)격인 대부제가 출현하여 국한된 성사집행권만을 제외한 모든 교회행정권을 관할하였는데, 11세기에는 주교의 관할권이 정지 또는 소멸되어도 대부제의 관할권은 정지 또는 소멸되지 않는 ‘신분상의 대리’인 정상권(正常權)까지 부여받아 이를 남용하였다. 이에 주교들은 주교 임의로 임면(任免)하는 교구청에 종사하는 사무관을 도시사무관 또는 총대리로 불렀다. 이 제도로 인하여 제한된 대부제의 권한은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 더욱 삭감되어 대부제직은 명예직으로만 남게 되었다. 결국 총대리제도만 현재 남게 되었다. (⇒) 보좌주교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