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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애◆ 인쇄

한자 婚姻障碍
라틴어 impedimenta matrimonialia

   1. 의의 :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혼인할 수 있다(교회법 1058조). 법이 혼인을 금지한다고 함은 혼인의 본질이나 실정적 신법(實定的 神法) 또는 교회의 법규를 거슬리는 중대한 사유의 특수한 경우에 혼인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가 제한됨을 말한다. 광의(廣義)의 혼인장애는, 혼인 당사자의 적격(適格)이나 혼인동의 성립요건(婚姻同意 成立要件) 또는 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形式的 要件)에 있어 혼인의 성립을 방해하는, 즉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하는 일체의 사정을 말한다. 그리고 협의(狹義)의 혼인장애는, 혼인당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혹은 종교적 조건 등의 적격에 있어서 혼인을 불법 또는 무효로 만드는 흠결(欠缺)의 사유를 말한다.

   2. 구분 : 혼인장애는 법원(法源)에 따라 신법 장애와 인정법(人定法) 장애로 나뉘며, 효과에 따라 혼인 체결을 금지하는 금지장애와 무효케 하는 무효장애로 구분된다. 범위에 따라 어떤 사람과도 혼인할 수 없는 절대장애와 일정한 사람과의 혼인만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상대장애로 나뉘며, 존속기간에 따라 영구장애(永久障碍)와 기한부장애로 나뉜다. 그리고 확실성에 따라 확실장애와 의심장애로 나뉘며, 의심장애는 법률상의 의심장애와 사실상의 의심장애로 세분된다. 관면 가능성에 따라 가관면장애(可寬免障碍)와 불가관면장애(不可寬免障碍)로 구분된다. 증명가능성에 따라 외정(外廷)으로 증명이 가능한 공개장애(公開障碍)와 그렇지 않은 비밀장애로 나뉜다. 끝으로 장애가 일방(一方)에만 있느냐 쌍방(雙方)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방장애와 쌍방장애로 구분된다.

   3. 성립과 주체(主體) : 신정법(神定法)이 혼인을 어떠한 경우에 금지하고 무효로 하는가는 교회의 최상권자만이 유권적(有權的)으로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영세자의 혼인에 있어서 금지 또는 무효장애를 제정하는 것도 교회의 최상권자의 권리에 속한다(교회법 1075조). 그러나 비영세자(非領洗者)는 그들간의 혼인에 있어서는 교회법적 장애만큼은 구속되지 않는다. 비영세자가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영세자는 영세자가 장애의 주체가 되는 모든 금지장애와 무효장애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교회법 1059조 참조). 그러므로 비영세자는 상대방인 영세자가 적령미달이거나 강요된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큰 공포의 주체 등인 때 그와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교구직권자는 자기의 관할지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타 관할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타교구신자(他敎區信者)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존속하는 동안 혼인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 금지의 효과를 무효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홀로 교회의 최상권위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교회법 1077조 2항). 그러므로 교구직권자가 일정기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혼인을 금한다 하더라도 그 금지는 불법의 효과가 있을 뿐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무효장애 : 교회법은 15개의 무효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2개는 혼인법 3절 무효장애 종류편에, 나머지 3개는 4절 혼인동의편 및 5절 혼인거행의 형식편 등에 기술되어 있다. 이를 상론(詳論)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령장애 : 교회법 1083조 1항은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 이상을 혼인적령(婚姻適齡)으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사람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 우리나라 민법 807조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을 혼인적령으로 정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가 국법상의 연령장애는 관면할 수 없으므로, 예컨대 비영세자인 18세 미만의 남자와의 혼인을 주례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교회법 1079조∼1080조)를 제외하고 교황청관면을 필요로 한다. 나이가 1년 정도 부족한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主敎)가 관면할 수 있다(De Episcoporum Muneribus IV, II). 전에는 이 장애를 연기조당(年期阻擋)이라고도 불렀다.

   ② 불능장애(不能障碍) : 혼인 전의 영구적 성교불능은 남녀를 불문하고 또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혼인 자체의 성질상 혼인을 무효케 한다. 불능장애인지 의심이 있다면 법률의 의심이든 사실의 의심이든 혼인이 금지되지 않으며, 또한 의심이 지속하는 한 무효혼(無效婚)으로 선고되지 않는다. 또한 불임은 특별한 경우(교회법 1098조)를 제외하고는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케 하지도 않는다(교회법 1084조 3항). ‘불능조당’이라고도 불린 이 장애는, 신법상(神法上)의 장애로서 관면되지 않는다.

   ③ 혼인인연장애(婚姻因緣障碍) : 전(前)의 혼인이 완결(完結)되지 않은 경우에라도, 전의 혼인인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다른 혼인을 시도해도 무효이다. 전의 혼인이 무효 되었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 해소되었을지라도, 전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성립되기 전까지는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다(교회법 1085조 2항). 이 장애는 신법에 의한 것이므로 신앙특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면되지 않는다. 비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장애를 전에는 ‘결배조당(結配阻擋)’이라고 불렀다.

   ④ 타종교장애(他宗敎障碍) : ‘외교조당’(外敎阻擋)이라고 불린 이 장애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가톨릭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요식행위(要式行爲)로써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은 사람사이의 혼인에서 발생한다(교회법 제1086조 제1항). 이 장애는 교회법 1125조나 1126조의 조건들이 채워지면 관면될 수 있다(동, 2항).

   ⑤ 성품장애(聖品障碍) : 거룩한 품(品)을 받은 성직자가 불법으로 체결하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7조). 성직자라 함은 부제(副祭)와 사제(司祭) 및 주교(主敎)만을 말한다. ‘신품조당’이라고도 불린 이 장애는 교회법에 의한 것이며 사도좌(使徒座)에 관면이 유보(留保)되어 있다(교회법 1078조 2항 1호).

   ⑥ 수도서원장애(修道誓願障碍) : 성별(聖別)된 생활의 수도회에서 정결(貞潔)의 종신공개서원(終身公開誓願)을 한 사람은 혼인을 시도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8조). 전에 성식서원(votum solemne) 또는 성청의 특별 조치로 혼인무효의 효력을 부가한 단순서원(votum simplex)을 한 사람이 불법체결한 혼인에서 발생한 장애이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구별이 없이 모든 수도회정결의 종신공개서원에서 이 장애가 발생한다. 성청 설립 수도회 서원장애의 관면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으나(교회법 1078조 2항 1호), 죽음의 위험이 긴박한 경우에 교구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9조 1항).

   ⑦ 유괴장애(誘拐障碍) : 혼인을 목적으로 여자를 유괴한 경우에는 그 여자가 남자의 실력하(實力下)에 있는 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에 유괴한 남자에게서 여자가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서 여자가 자원해서 혼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교회법 1089조). 교구직권자는 일반적 권한으로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1항). 이 장애를 전에는 ‘강탈조당’(强奪阻擋)이라고 불렀다.

   ⑧ 범죄장애(犯罪障碍) : 어느 특정인과 혼인할 의도하에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또는 자기의 배우자를 죽인 사람, 또한 서로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0조). ‘간악조당’(姦惡阻擋)이라고 불린 이 장애는, 간통(姦通)의 사실이 없어도 혼인인연에 있는 배우자를 죽인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 장애의 관면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지만 죽을 위험이 긴박한 경우에 교구직권자는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2항 2호 및 1079조 1항).

   ⑨ 친족장애(親族障碍) : 직계친족 내에서는 적출자(嫡出者)이건 비적출자(非嫡出者)이건 모든 존비속(尊卑屬)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1조 1항). 방계(傍系)에 있어서는 4친등 이내의 혼인은 무효이다(동 2항). 직계친족의 친등 또는 방계 2친등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동 4항). 직계의 친족장애나 방계 2친등의 친족장애는 전연 관면되지 않는다(교회법 1078조 3항). 전에는 이 장애를 ‘지친조당’(至親阻擋)이라고 불렀고, 한국촌수로 두루 6촌까지 서로 혼인을 금지하였다(가톨릭지도서 P.116 참조). 우리나라 민법 815조 2호는 혼인당사자 사이의 직계친족 8촌 이내의 방계친족 및 그 배우자의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혼인의 무효원인(無效原因)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인 동족(同族)사이의 혼인은 금하고 있으나(민법, 816조 1항, 6조 1항),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 즉 815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자녀를 출생할 때에는 취소청구권(取消請求權)이 소멸된다(민법, 820조).

   ⑩ 인척장애(姻戚障碍) : 직계의 인척은 어떠한 친등에 있어서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교회법 1092조). 전에는 이 장애를 ‘사친조당’(査親阻擋)이라 불렀고, 직계인척뿐 아니라 방계인척 2촌까지 혼인을 무효케 하였다. 교구직권자는 일반적 권한으로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1항 참조).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직계 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혼인을 무효로 한다(815조 3호).

   ⑪ 내연관계장애(內緣關係障碍) : 이 장애는 ‘가혼조당’(假婚阻擋)이라고도 불렀으며, 이미 동거생활을 한 무효혼에서나 혹은 알려졌거나 공개적인 축첩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직계혈족 1친등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3조). 이 장애는 다만 교회법상의 장애이므로 비영세자 사이의 관계는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방 또는 쌍방이 영세한 후 무효한 혼인 또는 알려진 축첩생활을 하면 이 장애가 발생한다. 교구직권자는 일반적 권한으로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⑫ 법정친족장애(法定親族障碍) : 전에는 이 장애를 ‘법친조당’(法親阻擋)이라고 불렀으며, 양자결연(養子結緣)에서 발생하는데 직계 내에서는 촌수에 관계없이, 방계에서는 2친등 이내의 혼인을 무효케한다(교회법 1094조).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에 있어서 혈족의 개념을 혈통에서 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법정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도 직계혈족, 8촌 이내의 혈족일 때에는 혼인무효가 된다(815조 2호).

   ⑬ 착오장애(錯誤障碍) : ‘착위조당’(錯位阻擋)이라고 불린 이 장애는 당사자가 바뀜으로써 발생한다. 즉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만든다(교회법 1097조 1항). 사람의 품성(品性)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 계약의 조당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으로 주요하게 의도되지 않은 한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동 2항).

   ⑭ 협박장애(脅迫障碍) : 전에 ‘협박조당’이라고 불린 이 장애는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외부로부터의 폭력이나 큰 공포에서 발생한다(교회법 1103조). 신랑이나 신부부모나 다른 이로부터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

   ⑮ 혼인형식장애(婚姻形式障碍) : 교회법이 정한 혼인형식을 따르지 않은 혼인은 무효이며, 이를 혼인형식장애라 한다. 교회법은 교구직권자나 본당주임사제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두 증인 앞에서의 혼인을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한다(1108조 1항).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두 증인 앞에서의 혼인도 가(可)하다(1106조). 이 장애를 전에는 ‘비밀조당’(秘密阻擋)이라고 불렀다.

   5. 금지장애 : 이 장애는 혼인의 체결을 엄히 금지하되, 혼인당사자들이 이를 어기고 혼인한 경우에 그 혼인은 불법이지만 무효한 혼인은 아니다.

   ① 금령장애(禁令障碍) : 교구직권자는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자기의 교구신자들과 또한 자기의 관할 지역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을 잠정적으로만 금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회법 1071조 1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당주임사제는 교구직권자의 허락없이 아래의 7가지 혼인을 주례할 수 없다. 즉 ㉮ 주소 부정자의 혼인, ㉯ 국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 전의 배우자나 전의 결합에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혼인, ㉱ 가톨릭 신앙을 공개적으로 배척한 사람의 혼인, ㉲ 교회법상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혼인, ㉳ 부모 몰래 또는 부모의 합당한 원의에 거슬러 하려는 미성년자들의 혼인, ㉴ 대리인을 통하여 맺는 혼인, 이 장애를 전에는 ‘금령조당’(禁令阻擋)이라고 불렀다.

   ② 교파장애(敎派障碍) : 이 장애에 관해서는 교회법 1124∼1129조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혼종혼(混宗婚, matrimonia mixta)이며, 그 내용은 교파장애(mixta religio)를 지닌 혼인이란 의미를 뜻하고 있다. 세례를 받은 두 사람 중에 한쪽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요식행위로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쪽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유대를 이루고 있지 않은 교회나 교파에 속한 사람일 때 이 두 사람의 혼인은 먼저 관할권자의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1124조). 교구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할 수 있다(제1125조). 다만,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즉 ㉮ 가톨릭 신자의 선언과 서약 - 가톨릭 신자신앙의 위험을 극복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게 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 가톨릭 신자의 선언과 서약에 관한 비가톨릭 신자에게 서약한 내용을 알리고 비가톨릭 당사자가 이를 인지했음이 분명해야 한다. ㉰ 혼인교육에 대한 본당주임사제의 의무 - 본당주임사제는 혼인당사자들에게 혼인성사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 부부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전에는 이 장애를 ‘열교조당’(裂敎阻擋)이라고 불렀다.

   ③ 사적 서원장애(私的誓願障碍) : ‘예사허원조당’(例事許願阻擋)이라고 불린 이 장애는, ㉮ 육체적으로 어떠한 성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발원(發願)한 동정서원(童貞誓願), ㉯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한 순결을 지키겠다고 발원한 완전정결서원, ㉰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발원한 독신서원, ㉱ 신품성사를 받아 성직자가 되겠다고 발원한 성직자신분서원 및 ㉲ 독신의 의무를 지키는 수도자가 되겠다고 발원한 수도자신분서원에서 발생한다.

   서원이 장애를 구성하므로 서원이 중지되는 원인에 따라서 장애도 중지된다. 교구직권자는 일반적 권한으로 이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6. 관면(寬免) ① 일반원칙 : ㉮ 혼인장애가 공개적인 때는 외정에서 관면되며, 비밀인 때는 내정(內廷)에서 관면된다. ㉯ 교회법관면준거법률(寬免準據法律)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타당하고 합법적인 이유없이 관면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반(反)하여 행해진 관면은 불법이며 무효이다(90조 1항). ㉰ 사유가 필요 · 충분한가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관면의 신청이 정당하며, 이에 대하여 적법유효한 관면을 허락할 수 있다(동 2항). ㉱ 교구직권자는 관면이 특별히 사도좌나 다른 권한자에게 유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면권의 성격이 일반적이든 특별적이든 관할 교구신자들에 대하여는 자기 교구내의 어디서나 이를 행사할 수 있다(87조 1항).

   ② 정상적 상황에서의 관면 : 교구직권자는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 즉 성품장애, 성청 설립 수도회의 수도서원장애, 범죄장애와 신법에 근거한 직계의 친족장애나 방계 2친등의 친족장애를 제외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든지 자기의 모든 종속자들과 자기의 관할 구역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법상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078조).

   ③ 죽을 위험이 있을 때의 관면 : ㉮ 교구직권자는 신품장애를 제외하고는 혼인형식장애와 공개장애이든 비밀장애이든, 교회법상 모든 혼인장애들에 대하여 자기 교구의 신자는 어디에서든지 자기 관할지역 내에 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면을 줄 수 있다(1079조 1항). ㉯ 본당 주임사제나 정식으로 위임받은 성직자는 교구직권자에게까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구직권자와 동일한 관면권한을 가진다(동 2항). 교구직권자에게의 청원이 전보나 전화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이때는 교구직권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동 4항). ㉰ 고해사제(告解司祭)는 고해성사의 행위 안에든 밖에든 내정에서 비밀장애에 대하여 관면권한을 가진다(동 3항).

   ④ 긴급한 경우의 관면 : 혼례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혼인장애가 드러났을 때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혼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교구직권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들, 즉 ㉮ 성품장애, ㉯ 성청 설립 수도회의 수도서원장애, ㉰ 범죄장애, ㉱직계친족장애, ㉲방계 2친등 친족장애는 제외하고 모든 장애를 관면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범죄장애, 직계친족장애 및 방계 2친 등 친족장애도 비밀스러울 때에는 관면할 수 있다(1080조 1항). (金正男)

   [참고문헌] Codex Juris Canonici, Vatican City 1983 / M. Kuppens, Definission des empechements de mariage, REcl 45 C, 1958 / J.O, Rourke, The Scriptural Background of Marriage Impediments, Jurist 20, 1960 / K. Morsdorf, Matrimonia mixta, A Kath KR 39, 1970 / Silvestrelli, A Circa l'impoteniae l'inconsumazione nella giurisprudenza canonica anche del S. Ufficio, ME 98, 1973 / A. Arena, L'impedimento di "publica honestas", Apoll, 46, 1973 / M. Wojnar, Legal relationship and guardianship as matrimonial impediments, Jurist 30, 1970 / J. F. Castano, De potestate dispensandi super impedimentis matrimonialibus et super forma canonica..., Ang. 50, 1973 / U. Mosiek, Kirchliecher Eherecht, Freiburg 1976.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