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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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죄◆ 인쇄

한자 共同赦罪
라틴어 absolutio generalis
영어 general absolution

   일정한 요건하에 여러 신자에게 성사적 사죄(赦罪)를 공동으로 베푸는 제도.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기 위해서는 참회자(懺悔者)가 통회고백보속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제가 사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참회자는 기억에 떠오르는 모든 사죄(赦罪)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트리엔트 공의회). 이러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교회는 개별사죄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공동사죄를 인정한다(성사적 공동사죄에 대한 사목규정, 1972 / 새 고해성사 예식서, 60-66항, 1973).

   그 요건은 첫째 죽은 위험이 임박할 경우이다. 예컨대 11~12세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나, 2차 대전 중 비행기 공습의 위험지역에 있는 일반 신자들에게 공동사죄를 베풀었던 사례와 같다. 둘째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이다. 즉 고백하려는 신자들의 수에 비하여 적당한 시간 내에 그들 각자의 고백을 들을 만한 사제의 수가 부족한 경우나 참회자들이 자기 탓 없이 너무 오랫동안 성사은총영성체를 할 수 없도록 강요당할 경우이다. 중대한 필요성의 존재여부는 교구장이나 지역주교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편 신자들이 구비해야 할 조건은 ① 개인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고 정개하며, ② 남에게 끼친 손해에 보상할 뜻을 두고, ③ 현재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죄를 적당한 시기에 개별 고백할 결심을 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이 성사의 유효요건이다. ④ 또한 공동사죄로 사함을 받은 사죄는 정당한 이유와 장애가 없는 한 다시 공동사죄를 받기 전에 개별고백을 해야 하며 ⑤ 개연적 불가능성이 없는 한 교회법규를 따라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백 못한 모든 사죄를 개별 고백해야 한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