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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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인쇄

한자 共同生活
라틴어 vita communis, coenobium
영어 common life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 전체가 같은 삶을 영위하는 생활의 한 형태로 보통 재산의 공유와 소비의 평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공동생활은 공동체 속에서 구현되며 공동체이익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선을 실현하려는 생활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개인행동은 공동생활을 깨뜨리는 행위로 규율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동체의 규율을 준수하고, 공동체가 계획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역사에서 최초의 공동생활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1세기경에 나타난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전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주었으며, 같은 빵을 나누고 하느님을 찬양”(사도 2:44-47)하는 신앙공동체인 코이노니아(Koinonia)를 형성하고,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뒤 공동생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수도원의 생활형태가 3~4세기경에 나타나면서 교회에서 공동생활이라 하면 흔히 수도원의 생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동방의 성 파코미오(St. Pachomius, 290~346)가 수도회칙을 제정하면서 공동생활이 수도원의 생활로 굳어지기 시작하였고, 성 바실리오(St. Basilius, 329~376)는 여기에다 신학적인 근거를 부여하였다. 그 후 중세 수도생활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베네딕토회칙(547년)이 제정되었다. 수도회의 공동생활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도회칙의 준수, 장상에 대한 복종, 재산공유, 성무일과와 식사에의 공동참여 등을 의무로 부과한다. 공동생활의 정도는 수도원에 따라 다르지만 교구사제나 평신도의 개인생활, 은수자(隱修者)의 독거(獨居)생활과는 명백히 대조가 된다. (⇒) 수도생활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