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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인쇄

한자 ~記
라틴어 Liber Leviticus

   1. 예비지식: 이 책은 모세 오경 중 셋째 권이다. 이 책을 히브리말로는 Wajjkra[그리고 그는 불렀다]라고 하고 70인역에 의하면 leueitichon이라고 하며 라틴어역으로는 Leviticus라고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경신례에 대한 문제와 레위족의 사제직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위와 같은 이름이 지어졌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출애 19장, 민수 29장과 같이 시나이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2. 내용과 의미 ① 1-7장 제사에 대한 규정 : ㉮ 1-5장까지는 누구나 제사를 지낼 때 지켜야 하는 규정과 제사의 종류(번제, 친교제, 속죄제, 면죄제)에 대해 쓰여 있고, ㉯ 6-7장까지는 사제가 직분상 알고 있어야 할, 제사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독립되어 전승되었고 후에 제관기가 이를 이어 받았다. 제사속죄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역시 후대의 일이다. 처음에는 제사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제사 때 쓰는 재료보다 그 때 나타내는 공경의 태도가 더 중시되었다. ② 8-10장 사제 축성 : ㉮ 아론과 그 아들들의 축성(8장), ㉯ 그들의 제사(9장) : ㉰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과 사제들을 위한 규정(10장), 8-10장의 내용은 출애 40장에 언급된 성소(聖所) 건립의 완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규정 이전에 제사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1-7장이 앞에 왔다고 볼 수 있다. 8-10장에서 사실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주인공이고 그 아들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벌써 성직 계급의 차이가 예시된다고 볼 수 있다. 나답과 아비후의 책벌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제들 간의 싸움을 암시하고 있다. ③ 11-15장 정결과 부정결한 것에 대한 규정 : 이것도 독립되어 전승되었다. 정결하고 부정결한 동물(11장), 산모에 대한 규정(12장), 문둥병에 대한 것(13-14장), 고름 등으로 인한 부정결(15장)에 대한 규정이 취급되고 있다. 정결에 대한 규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법규를 파기함으로써 초대 교회그리스도 신자들은 유태인의 전통에서 벗어난 셈이다. ④ 16장 대속죄일 : 유태인들이 욤키푸르(jom Kippur)라고 일컫는 이 속죄일은 에즈라 이후에 도입되었다고 본다. 여러 제사속죄의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대속죄일이 생기게 됐다고 본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느님 앞에 정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16:30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어야 하므로 대속죄일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아자젤 몫으로 숫염소를 골라서 야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아자젤에게 보내는 예절은(8-10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애니미즘(animism)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본시 사막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대 속죄일에서는 이 예절이 백성의 죄를 내다버리는 의미를 띠는 상징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⑤ 17-26장 신성법(神聖法) : 이것은 19장의 처음 부분에 나타나는 훈계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이것도 출애 21-23장 같이 독립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제관기에 삽입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제관기의 법과, 부분적이나마 훈화식으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는 신명기와 공통점이 있다. 특히 26장은 강복과 저주 때문에 신명기를 연상시킨다. 이 신성법은 시대적으로 보아 신명기와 제관기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27장 허원과 봉헌물에 대한 법 ; 대부분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8-9장(아론의 사제직), 10:1-7(나답과 아비후의 징벌), 10:16-20(엘레아잘과 이타마르의 예상의 과오), 24:10-14:23(불경죄를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임)은 법적 내용을 취급하지만 서술에 있어서는 이야기 형식을 따랐다.

   레위기의 법들의 특성은 법이 규제기능을 갖고 있다기보다 구원에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제사 및 여러 경신례구원을 주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로 요구하신 것이다. 그의 요구를 이해하므로 그들은 순명겸손을 나타내는 셈이다. 그 뿐 아니라 제사에서 언급되는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다. 하느님이 죄의 보속을 위하여 이 흘린 피를 주신다는 것이 이 피 흘리는 제사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므로 제사경신례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과의 결속의 표지라고도 볼 수 있다.

   사제직에는 가르치는 직분과 제사를 지내는 직분이 있었다. 전자는 레위기에서 그렇게 강조되지 않는다. 사제 축성 때 특별한 제사는 사제들이 하느님께 순명하고 그의 직분을 잘 이행하며 그의 삶을 잘 영위함으로써 이스라엘사제직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잘 보존케 하는 데에 있다. 또 여러 정결에 관한 법들도 그 기원이나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봉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보속일의 예절도 간구, 구속, 성화(聖化), 공동체강복과 안녕 등을 위하여 말과 행동 및 제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예식일은 유태인들에게 큰 축일이다. 신성법은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로서 너의 하느님이다”(18:2 · 4 · 30, 19:3 · 10 · 25 · 31 · 34등), “나는 너를 이집트로부터 데려왔다”(19:36, 25:38, 26:13), “나는 야훼, 너의 하느님으로서 거룩하다”(19:2, 20:26) 등의 야훼 자신의 일인칭 표현 때문에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런 표현 속에는 구원역사나 법 외에 구원설교까지 내포되어 있다. 또 신성법에는 하느님의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계신다(26:11-12)는 신앙도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3. 문학적 고찰 : 레위기는 제관기라고 일컫는 역사서에 부가된 법조문이다. 제관기(P)가 역사 기본서(Pg)와 후에 첨가된 법에 관한 사항(Ps)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레위기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다. 신성법(17-26)은 독립되어 전승된 것으로 본다(Ph).

   레위기에 씌어 있는 법들의 기원이나 전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다. 제관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법들은 제관사가가 글로 집대성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 또는 글로 전승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후대에 집성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 법들이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의 주셨다고 하므로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 눈에 뛴다. 레위기가 제관사가의 업적이므로 이 생성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기원전 50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씌어진 장소도 역시 바빌론이다.

   [참고문헌] A. Bertholet (KHC), 1901 / P. Heinisch (H. Sch AT), 1935 / H. Cazelles (Jer B), 1951 / M. Noth (ATD), 1966. 이 레위기 주해서 외에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J. Begrich, Die Priesterliche Tora(BZAW66), 1936. p.63-88 / R. Rendtorff, Studien zur Geschichte des Opfers im alten Israel, 1967 / R. Rendtorff, Die Gesetze in der Priesterschrift (FRLANT NF 44), 1954 / K. Koch, Die Priesterschrift von Ex 25 bis Lev 16, 1959 / G. von Rad, Die Priesterschrift im Hexatench, 1934 / G. von Rad, Formgeschichtliches zum Heiligkeitsgesetz, in: Deuteronomiumstudien, 1968(2), p.17-25(ges. st. II. p.118-126) / R. Kilian, Literarksitische und formgeschichtliche Untersuchung des Heiligkeitsgesetzes, 1963 / W. Thiel, E wagungen zum Alter des Heiligkeitsgesetzes, in: ZAW 81, 1969. p.40-73 / V. Wagner, Zur Existenz des sogenannten "Heiligkeitsgesetzes", in: ZAW 86, 1974, p.307-316.
출처 : [가톨릭대사전]